[성명]노동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규제완화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부가 오늘 '규제개혁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노동규제완화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침해 및 노조활동무력화,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완화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 관련 규제개혁이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둘 전망"이라고 포장을 해서 발표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사용자의 해결사로 전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하락시키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동관련법. 제도 개악에 돌입하는 반 노동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3월 사용자단체들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분야 62개 조항개선 및 12개 조항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완화요구를 한 바 있다. 사용자들의 요구안은 첫째, 대기업 이익을 우선하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편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 노동자의 보호를 완화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보호기준 개악 및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사용자 형사처벌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확대, 파견업무 전면 허용, 노동자의 차별시정 입증책임, 고령자 기준 고용률 노력의무 폐지 등 사회적 약자보호 외면으로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다. 즉 사용자들이 요구한 규제완화는 비용절감 및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고 정부개입차단, 노조무력화, 노동자개인에게 책임전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들의 요구는 지난해 비정규법 시행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악화의 결과를 낳으면서 노동유연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오늘 세부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작성. 신고제도 개선,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시킬 수 있게 하는가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동관련 법.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노동부장관사퇴를 촉구하였다. 사용자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노동부장관은 필요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갈수록 반 노동 정책 수립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 우리는 더욱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사퇴를 강제할 것이다. 사회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근간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부가 앞뒤 분간을 못하고 침해하려든다면 1500만 노동자의 거센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870만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가 노조결성조차 어려운 노동권 무권리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8.5.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가 오늘 '규제개혁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노동규제완화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침해 및 노조활동무력화,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완화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 관련 규제개혁이 단순한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의 조화에 초점을 둘 전망"이라고 포장을 해서 발표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사용자의 해결사로 전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하락시키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동관련법. 제도 개악에 돌입하는 반 노동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3월 사용자단체들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분야 62개 조항개선 및 12개 조항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완화요구를 한 바 있다. 사용자들의 요구안은 첫째, 대기업 이익을 우선하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편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 노동자의 보호를 완화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보호기준 개악 및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사용자 형사처벌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확대, 파견업무 전면 허용, 노동자의 차별시정 입증책임, 고령자 기준 고용률 노력의무 폐지 등 사회적 약자보호 외면으로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다. 즉 사용자들이 요구한 규제완화는 비용절감 및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고 정부개입차단, 노조무력화, 노동자개인에게 책임전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들의 요구는 지난해 비정규법 시행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악화의 결과를 낳으면서 노동유연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오늘 세부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취업규칙 작성. 신고제도 개선,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시킬 수 있게 하는가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부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동관련 법.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노동부장관사퇴를 촉구하였다. 사용자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노동부장관은 필요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갈수록 반 노동 정책 수립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 우리는 더욱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사퇴를 강제할 것이다. 사회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근간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부가 앞뒤 분간을 못하고 침해하려든다면 1500만 노동자의 거센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870만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가 노조결성조차 어려운 노동권 무권리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8.5.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