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전근대적인 중간착취다단계를 척결하고 화물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화물연대와 정부의 중앙교섭이 합의됨에 따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종료됐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파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타결에 이른 것은 마땅한 것이었다. 달려야 하는 차가 서있는 모습을 보며 생존의 위기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파업이 마무리되어 화물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노동자성인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표준요율제 또한 내년까지 법제화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다시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구조적 문제에는 눈을 감고 미봉책중심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따라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위기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것인바, 지금부터 정부는 전근대적인 물류산업체계를 개선하고 화물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벼랑에 내몰린 절박한 요구였던 만큼 파업투쟁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참여했으며 국민의 공감도 높았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내용인 △고속도로통행료 심야할인을 1~3종 화물차까지 확대적용 △화물차감차지원 △LNG개조비용지원, △표준요율제의 경우 ‘08년 7월 총리실 산하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 및 하반기 연구용역실시, ’09년 시범운영 및 법제화 시행 △다단계 및 지입제등 전근대적인 물류체계 개선은 노동자와 국민이 함께한 단결에 힘입은 성과였다.
정부는 이중 화물노동자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의 하나였던 ‘표준요율제’는 과거에도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이제껏 실행을 늦춰왔던 사안이니만큼 또 다시 기만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화주들은 마지막까지 성실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와 화주들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긴장과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었음에도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노동기본권 적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 이는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우개선도 일시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했다. 경제와 양극화의 해결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과 다름 아님을 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체 화물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단결에 힘입어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첫발을 뗐다. 이 연대는 더욱 굳건히 지속돼야 한다. 파업종료를 선언하며 화물노동자들은 국민의 지지와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광우병위험쇠고기의 운송을 철저히 거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보내며 화물노동자와 더불어 1500만 노동자들의 권익이 실현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주권이 보장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8.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와 정부의 중앙교섭이 합의됨에 따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종료됐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생존의 위협으로 인한 파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타결에 이른 것은 마땅한 것이었다. 달려야 하는 차가 서있는 모습을 보며 생존의 위기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파업이 마무리되어 화물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노동자성인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표준요율제 또한 내년까지 법제화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다시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구조적 문제에는 눈을 감고 미봉책중심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따라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위기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것인바, 지금부터 정부는 전근대적인 물류산업체계를 개선하고 화물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벼랑에 내몰린 절박한 요구였던 만큼 파업투쟁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참여했으며 국민의 공감도 높았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내용인 △고속도로통행료 심야할인을 1~3종 화물차까지 확대적용 △화물차감차지원 △LNG개조비용지원, △표준요율제의 경우 ‘08년 7월 총리실 산하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 및 하반기 연구용역실시, ’09년 시범운영 및 법제화 시행 △다단계 및 지입제등 전근대적인 물류체계 개선은 노동자와 국민이 함께한 단결에 힘입은 성과였다.
정부는 이중 화물노동자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의 하나였던 ‘표준요율제’는 과거에도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이제껏 실행을 늦춰왔던 사안이니만큼 또 다시 기만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화주들은 마지막까지 성실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와 화주들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긴장과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었음에도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노동기본권 적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 이는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우개선도 일시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했다. 경제와 양극화의 해결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과 다름 아님을 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체 화물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단결에 힘입어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첫발을 뗐다. 이 연대는 더욱 굳건히 지속돼야 한다. 파업종료를 선언하며 화물노동자들은 국민의 지지와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광우병위험쇠고기의 운송을 철저히 거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보내며 화물노동자와 더불어 1500만 노동자들의 권익이 실현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주권이 보장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8. 6.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