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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사용자와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악음모 중단하고 전면 재개정에 나서라.

작성일 2008.07.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692
[성명]사용자와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악음모 중단하고 전면 재개정에 나서라.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허술한 비정규직 보호규정으로 인해 그 효과는 거의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가 급증하고 위장 도급이 확대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해왔으며 대부분의 학계는 물론 노동부조차도 간접고용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비정규직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개악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문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그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그나마 50세 이상의 노동자는 비정규직 사용기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자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법 적용은 유예하고 파견업종 허가규정을 금지규정으로 전환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에도 파견근무를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러한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대한상의는 인력운영이 유연성을 높이고 대규모 계약해지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며 허울 좋은 이유를 달았지만, 그 의도란 사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조리 없애 기간제한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까지 폐쇄시켜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다.

비정규법이 시행되자마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 외주화하면서 비정규법을 악용해 온 사용자들이 비정규법 개악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일차적 원인은 이명박정부의 친 재벌 편향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며, 비정규직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심각한 사회양극화의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사용자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대에 분명한 처벌 및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철회하고 친재벌 편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부가 또 다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사용자와 노동부의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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