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탄압에는 전면 총파업이다. 불법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한 친재벌시장 중심의 모든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거부됐다. 대운하, 교육자율화, 의료민영화, 공기업민영화는 발표되자마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으며 광우병쇠고기수입은 전형적인 굴종협상으로 낙인찍혀 두 달이 넘는 촛불의 화염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시장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백해무익한 정책들을 강행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동안 도도한 촛불의 기세에 눌려 갖은 속임수만 찾다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집도부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총파업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 3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 간부 34명에 대해 조사에 응하라며 7월3일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더욱이 소환장을 밤늦게 집으로 가지고 찾아오는가하면 검찰은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출두하라는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무례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광우병위험쇠고기수입과 공공부문민영화, 대운하계획, 물가폭등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바, 위 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목적과 내용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지도부탄압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정당성도 없이 민주노총의 권위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비겁한 탄압에 강력 대응할 것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촉구가 목적이므로 불법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통상협상에 관한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에 의하면 엄연히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거꾸로 만일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지 않게 되면 노동조합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노동부가 목청 높여 주장하고 그가 참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 국가의 법과 제도, 국가가 행하는 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과 같은 특정국과의 통상협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가 가진 권리이자 투쟁으로 획득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하여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만일 이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라. 17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나아가 한미FTA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 교육, 의료, 공공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파업의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금속노조의 파업은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그야말로 ‘파업’일 뿐이다. 이와 같은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자본주의 초기에 단결금지법체제에서 행해지다가 각국의 노동운동에 의해 단결금지법리가 극복되면서 최소한 문명국가에서는 단순 파업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사용자에 대한 민사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이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당연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100여 년 전에 이미 극복한 단결금지법리를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파업에 대한 처벌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근로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국가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협소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위한 수사와 소환통보는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의 하나로써 부당한 바, 정부의 탄압에 정면대응 할 것이다.
먼저 7월8일,10일 금속노조가 총량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오늘(8일)에는 문화방송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7월11일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일손을 놓고 상경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고소고발 및 공안탄압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7월10일, 11일 촛불참여에 이어 7월12일에는 전교조의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전환 및 광우병학교급식저지결의대회'를 중심으로 촛불집회에 총력 집중할 것이고 7월 9일 산별대표자수련회를 통해 7월 총력투쟁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끝내 민주노총지도부와 금속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탄압을 자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범죄시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여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역사에는 권력의 탄압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시대적 요구를 비껴간 적이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지키고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며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항거다.
2008.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한 친재벌시장 중심의 모든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거부됐다. 대운하, 교육자율화, 의료민영화, 공기업민영화는 발표되자마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으며 광우병쇠고기수입은 전형적인 굴종협상으로 낙인찍혀 두 달이 넘는 촛불의 화염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시장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백해무익한 정책들을 강행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동안 도도한 촛불의 기세에 눌려 갖은 속임수만 찾다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금속노조집도부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총파업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 3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 간부 34명에 대해 조사에 응하라며 7월3일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더욱이 소환장을 밤늦게 집으로 가지고 찾아오는가하면 검찰은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출두하라는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무례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광우병위험쇠고기수입과 공공부문민영화, 대운하계획, 물가폭등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바, 위 정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목적과 내용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지도부탄압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정당성도 없이 민주노총의 권위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비겁한 탄압에 강력 대응할 것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촉구가 목적이므로 불법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통상협상에 관한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에 의하면 엄연히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거꾸로 만일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지 않게 되면 노동조합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노동부가 목청 높여 주장하고 그가 참여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 국가의 법과 제도, 국가가 행하는 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과 같은 특정국과의 통상협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가 가진 권리이자 투쟁으로 획득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하여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만일 이를 부정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라. 17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나아가 한미FTA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 교육, 의료, 공공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파업의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금속노조의 파업은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그야말로 ‘파업’일 뿐이다. 이와 같은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자본주의 초기에 단결금지법체제에서 행해지다가 각국의 노동운동에 의해 단결금지법리가 극복되면서 최소한 문명국가에서는 단순 파업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사용자에 대한 민사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이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당연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100여 년 전에 이미 극복한 단결금지법리를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파업에 대한 처벌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근로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국가가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협소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위한 수사와 소환통보는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무리수의 하나로써 부당한 바, 정부의 탄압에 정면대응 할 것이다.
먼저 7월8일,10일 금속노조가 총량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오늘(8일)에는 문화방송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7월11일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일손을 놓고 상경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고소고발 및 공안탄압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7월10일, 11일 촛불참여에 이어 7월12일에는 전교조의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전환 및 광우병학교급식저지결의대회'를 중심으로 촛불집회에 총력 집중할 것이고 7월 9일 산별대표자수련회를 통해 7월 총력투쟁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끝내 민주노총지도부와 금속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탄압을 자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범죄시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여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역사에는 권력의 탄압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시대적 요구를 비껴간 적이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지키고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며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항거다.
2008.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