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의원대회 경찰봉쇄, 이명박독재정권의 위험한 공권력남용.
도대체 이런 일은 없었다. 경찰이 병력을 투입하여 공무원노조의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노조의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회의다. 따라서 대의원대회는 노조활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권위 있는 행사의 하나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회의 안건에 대통령불신임 투표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 백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대회장소를 원천봉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였다. 이미 공무원노동자 절대다수가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낙제점을 준 설문조사가 나온 뒤여서 이명박대통령이 불신임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경찰병력으로 틀어막으려 한 것이다. 독재권력의 웃지 못 할 망동이다. 민주주의 시회에서 노조의 회의를 원천봉쇄하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철저하게 공권력남용이며 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독재 정권의 말기적 증세이자 발악적 소동이다.
오늘(10일) 14시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제26차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11시경부터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5개 중대를 투입 건물을 에워싸고 대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며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 자체를 봉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대의원대회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찰폭력에 가로막혔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 △ 조합사무실 이전에 따른 특별회계 차입 추인의 건 △제4대 임원(회계감사위원장) 선출의 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전조합원 투표 시행의 건 등을 논의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이 중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심임 투표를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정부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회의 개최를 막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법적이지도 않다.
정부가 대의원대회의 개최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자 고립된 권력의 발악과 다름없는 공안탄압의 가장 치졸한 단면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또한 다르지 않다. 국민의 뜻을 짓밟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결의이자 촉구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촛불광장에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여 국민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여 국민불신 정부가 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공권력으로 봉쇄하려는 어리석은 망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와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라.
2008. 7.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도대체 이런 일은 없었다. 경찰이 병력을 투입하여 공무원노조의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노조의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회의다. 따라서 대의원대회는 노조활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권위 있는 행사의 하나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회의 안건에 대통령불신임 투표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 백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대회장소를 원천봉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였다. 이미 공무원노동자 절대다수가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낙제점을 준 설문조사가 나온 뒤여서 이명박대통령이 불신임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경찰병력으로 틀어막으려 한 것이다. 독재권력의 웃지 못 할 망동이다. 민주주의 시회에서 노조의 회의를 원천봉쇄하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철저하게 공권력남용이며 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독재 정권의 말기적 증세이자 발악적 소동이다.
오늘(10일) 14시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제26차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11시경부터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5개 중대를 투입 건물을 에워싸고 대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며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 자체를 봉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대의원대회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찰폭력에 가로막혔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 △ 조합사무실 이전에 따른 특별회계 차입 추인의 건 △제4대 임원(회계감사위원장) 선출의 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전조합원 투표 시행의 건 등을 논의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이 중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심임 투표를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정부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회의 개최를 막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법적이지도 않다.
정부가 대의원대회의 개최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자 고립된 권력의 발악과 다름없는 공안탄압의 가장 치졸한 단면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또한 다르지 않다. 국민의 뜻을 짓밟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결의이자 촉구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촛불광장에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여 국민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여 국민불신 정부가 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과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공권력으로 봉쇄하려는 어리석은 망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와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라.
2008. 7.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