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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미포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08.07.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96
[성명]미포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현대미포조선의 30명의 조선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해고가 된지 5년 6개월만에 다시 미포만의 조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제(2008. 7. 10.)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신기철 외 29명의 노동자 VS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의 종업원지위확인 소송 선고에서 현대미포조선이 하청업체인 용인기업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계약'에 불과하고 신기철 외 29명의 노동자들은 원청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채용당시부터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비정규직법 시행 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철저하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이라는 이번 판결은 향후 비정규직법에 원청사용자성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근거를 분명히 하는 사례다. 또한 노동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사용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분명히 책임질 것을 법원이 강제한 것이며, 불법, 위법적 비정규직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신기철외 29명의 노동자들은 2003. 1. 31.경 현대미포조선에 의해 용인기업이 일방적으로 폐업 조치되면서 하루 아침에 20년 가까이 일해 왔던 공장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후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현대미포조선의 부당한 폐업해고조치에 항의하면서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으로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위 폐업해고가 부당하고 원청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과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모두 현대미포조선과 하청업체인 용인기업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이 원고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작업과정에 있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은 물론 하청업체인 용인기업은 독자적인 사업장비 등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모두 현대미포조선이 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현대미포조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1000일이 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300일이 되어가는 코스콤, 3년을 넘어선 KTX 여승무원 투쟁, 비정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급증하는 용역전환과 간접고용의 증가 등 현재 진행형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파견, 용역, 도급 등의 이름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회사는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원청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을 힘도 없는 하청업체에 떠 넘기다 보니 3년이 넘고 1000일이 넘어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① 종래 소사장 제도나, 모자회사 관계 등 경영적 지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원청회사와의 직접 근로관계를 더 넓게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원청사업주는 외형상으로 얼마든지 도급계약의 모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런 요구의 일부를 수용한 전향적인 판결로 보이고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회피에 대하여 일정한 경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 ② 설사 원하청의 관계가 도급계약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청사업주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관계(근로조건의 결정,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도 최소한 원청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 도급계약으로 회피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즉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엄격히 하여 불법파견을 규제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고용을 해야 한다.

나아가 외주화, 하청, 용역전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또 권한마저 행사하고 있는 원청사업주가 마땅히 사용자로서 책임도 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위 대법원 판결은 그 상식으로 가는 중요한 선례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고 또 그렇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다.

2008.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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