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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와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법률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08.07.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78
[기자회견문]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와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법률단체 기자회견

※ 오늘(14일) 민주노총 법률원과 기타 법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표적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법률단체 기자회견’의 회견문입니다.

- 기자회견문 -
지난 7. 2.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과 금속노조의 임원과 간부 41명, 도합 44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공안수사당국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파업 이후 10일도 채 못 되어 출석 요구서를 3차례나 보냈다고 하니, 그 신속한 대응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위한 구색을 다 갖추었으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으로 탄압에 나설 모양이다. 노동관계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기도 전에 예정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는가 하면 보수언론과 더불어 예의 사회혼란과 경제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불법의 딱지 붙이기를 연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의 표적수사, 표적 탄압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법률단체는 검찰과 경찰당국과 노동부가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표적수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노동조합과 간부들에 대한 표적 탄압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번 7. 2. 총파업에 대하여 노동부가 드는 불법의 근거로는 조정절차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진 점과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판례조차도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진 것과 무관하게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결국 조정절차의 충족 여부는 문제될 것도 없다.

다음으로 파업 목적이 쇠고기 재협상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당한 것인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노동부가 이처럼 사전에 '명백한 불법'으로 단정하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먼저 지적해야겠다.
판례에 의하면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을 따질 때에는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무릇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시시각각 변하는 매우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도 사후적으로 면밀히 살펴야만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법에서 따지는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듣기로는 이번 총파업은 산하 노동조합의 임단협 투쟁과 연동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럴 경우에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총파업의 모습은 임단협에 연동한 시기집중 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어찌 그리 신통하게도 단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시계를 잠시 2001년 6월 12일 노동시간 단축 총파업으로 돌려보자. 그 당시에도 노동부는 매우 신속하게 총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공안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조중동이 이를 받아 '붉은 머리띠를 두른 빨갱이들이 온 나라를 뒤흔들며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이를 제압하지 않고 뭐하냐.'며 몰아치면 다시 이를 되받아 수배자 체포와 압수수색을 위하여 민주노총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곤 했다. 당시에도 노동부와 공안기관은 불법에 추호도 의심이 없어 보였지만 위 총파업은 이후 대법원에서 임단협에 연계한 총파업으로써 시기집중 총력투쟁으로 결론이 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촉구를 목적으로 하면 파업이 불법이 되는가. 미국과 통상협상에 관한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노조법에 보면 엄연히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그 정체성을 그러한 활동에 준거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장의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가의 노동정책, 교육, 주택, 보건의료 정책, 국가가 만드는 법률, 사회보험제도 등 각종 법과 제도, 국가가 행하는 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과 같은 특정국과의 통상협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가 가진 권리이자 투쟁으로 획득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하여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번 미국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은 15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정부도 공공연하게 시인하고 있듯이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 비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한미 FTA는 산업자원부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제조업에서만 최대 28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1만 9천개의 기업이 구조조정의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비정규직의 확산, 노동기본권의 약화, 고용불안의 심화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농업,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이 약화되는 등 노동자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다.
이에 대하여 단위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단체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게는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 쇠고기 수업을 중단하고 검역주권을 되찾아 올 것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한미FTA 역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이번 파업은 지극히 정당한 노동자들의 의사표시이다. 이것이 어떻게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즉 노동자의 생존과 삶에 무관한 것이란 말인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이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 노동자의 밥상에 오를 광우병 쇠고기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총연합단체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지극히 정당하고 우리 법률단체들도 이를 지지한다.

2008년 7월 14일
민주노총 법률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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