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소비자 주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거둬라!
촛불의 평화를 폭력으로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배후세력 운운하며 음해하는 ‘조중동’에 분노한 국민들이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나서자, ‘조중동’의 사병을 자처한 검찰은 국민들의 자발적 소비자 주권운동을 불법으로 낙인찍어 탄압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는 상품가격에 포함된 광고비용이 조중동에 쓰여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기초한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은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네티즌 탄압에 나선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가히 대대적이다.
대검형사부장, 형사1과장, 첨단수사범죄과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등이 총동원돼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가 하면 공정성을 실현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을 불법으로 규정 탄압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과 관련한 100여 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심지어 검찰은 한 불매운동 카페의 운영자 20명을 중대범죄자로 취급 출국을 금지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과잉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도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조중동의 탄압에 반발해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의 회원이 5만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이미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이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획득한 정당한 일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주노총 역시 네티즌들의 운동과 맥을 같이해 ‘조중동 절독운동’을 선언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한 조직적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은 조중동의 악의적이고 심각한 왜곡보도 때문에 시작됐다. 정작 검찰의 수사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이들 조중동이다. 조중동의 왜곡행위는 의견을 달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 명백한 사실왜곡과 의도적인 진실감추기에 있는바, 그 자체로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마땅히 조중동의 백배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네티즌들의 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여론을 전달해야 할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폐간하라”를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수치임을 조중동은 깨달아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소비자 주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거둬야 한다.
2008.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촛불의 평화를 폭력으로 매도하고 민주주의를 배후세력 운운하며 음해하는 ‘조중동’에 분노한 국민들이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나서자, ‘조중동’의 사병을 자처한 검찰은 국민들의 자발적 소비자 주권운동을 불법으로 낙인찍어 탄압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는 상품가격에 포함된 광고비용이 조중동에 쓰여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기초한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은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네티즌 탄압에 나선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가히 대대적이다.
대검형사부장, 형사1과장, 첨단수사범죄과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등이 총동원돼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가 하면 공정성을 실현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을 불법으로 규정 탄압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과 관련한 100여 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심지어 검찰은 한 불매운동 카페의 운영자 20명을 중대범죄자로 취급 출국을 금지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과잉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도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조중동의 탄압에 반발해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의 회원이 5만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이미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이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획득한 정당한 일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주노총 역시 네티즌들의 운동과 맥을 같이해 ‘조중동 절독운동’을 선언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한 조직적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은 조중동의 악의적이고 심각한 왜곡보도 때문에 시작됐다. 정작 검찰의 수사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이들 조중동이다. 조중동의 왜곡행위는 의견을 달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 명백한 사실왜곡과 의도적인 진실감추기에 있는바, 그 자체로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마땅히 조중동의 백배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네티즌들의 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여론을 전달해야 할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폐간하라”를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수치임을 조중동은 깨달아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소비자 주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거둬야 한다.
2008.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