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7.2 총파업의 정당성 및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 자료
1. 일시 : 2008년 7월 23일 오후2시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주최 :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주관 : 노동 법률원
4. 취지
- 쇠고기협상관련 민주노총 7.2.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악의적인 불법 몰이에 맞서 치밀한 법적검토를 통해 대응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방침에 호응하여 7월2일이 총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에 대한 불법공세와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등 집도부에 대한 수사, 소환,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등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처벌에 따른 재판에 대비해 파업의 정당성 및 형사처벌의 부당성을 법리적 토론을 통해 폭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5. 토론회 진행 / 사회: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 모두 인사
- 발제 : 김기덕 변호사(노동 법률원)
- 토론 : 조임영 교수(영남대 법과대학) /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토론발제문 및 발제문 요약
2008. 7.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년 7월 23일 오후2시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및 주관
- 주최 :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주관 : 노동 법률원
4. 취지
- 쇠고기협상관련 민주노총 7.2.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악의적인 불법 몰이에 맞서 치밀한 법적검토를 통해 대응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방침에 호응하여 7월2일이 총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에 대한 불법공세와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등 집도부에 대한 수사, 소환,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등 수사기관에 의한 형사처벌에 따른 재판에 대비해 파업의 정당성 및 형사처벌의 부당성을 법리적 토론을 통해 폭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5. 토론회 진행 / 사회: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 모두 인사
- 발제 : 김기덕 변호사(노동 법률원)
- 토론 : 조임영 교수(영남대 법과대학) /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토론발제문 및 발제문 요약
2008. 7.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