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론을 통제하고 민주적 비판을 질식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보보호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수백 수천만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여론형성의 공간이었던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물론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시비 또한 빈번해지게 됐다.
대책의 내용 가운데는 ‘임시조치 의무화’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쪽(개인 또는 기관)이 게시물 등의 삭제를 요구하면 포털은 반드시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는데, 이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핵심적인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라도 온라인상의 게시물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요청하면 30일 동안 무조건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해야 한다. 이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훼손함으로써 인터넷을 토론과 비판은 물론 정보조차 없는 죽은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농후하다 할 것이다. 특히 힘 있는 권력층이나 특권층에 대한 비판은 씨가 마를 것이다.
이미 기존의 법을 가지고도 정치권이나 기업에서 악용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해 명예훼손을 제기한 회사의 주장에 따라 이랜드노동자나 삼성코레노노조 등의 댓글이나 게시물을 임시차단 해 노동탄압의 진실을 감춤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다행히도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명예훼손 해당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아 ‘다음’이 사과문을 팝업으로 공지하기도 했지만, 이번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이 현실화되면 포털은 이제 알아서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기업들은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의 고발성 글을 삭제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약용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국가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위헌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아예 ‘누구든 요구하면 무조건’이라는 더욱 위헌적인 기준을 강요함으로써 심각한 위헌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곧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이든 실명이든 그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견표현과 정보유통이 가능한 ‘21세기 인터넷 사회’의 속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허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독재정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도입에 대해 방통위는 이미 시행중인 ‘인터넷실명제’로는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등장한 촛불의 확산과 지속을 막는 등 시민대중들의 자발적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실천공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내온 조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다. 방송통신위윈회는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종합대책’을 통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대리인에 불과한 것인지 백일하에 드러난 바, 최시중은 중립적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드나들 자격조차 없다. 당장 물러나라.
2008.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인터넷 역기능을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수백 수천만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여론형성의 공간이었던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물론 명예훼손과 불법정보 시비 또한 빈번해지게 됐다.
대책의 내용 가운데는 ‘임시조치 의무화’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쪽(개인 또는 기관)이 게시물 등의 삭제를 요구하면 포털은 반드시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는데, 이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핵심적인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라도 온라인상의 게시물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요청하면 30일 동안 무조건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해야 한다. 이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훼손함으로써 인터넷을 토론과 비판은 물론 정보조차 없는 죽은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농후하다 할 것이다. 특히 힘 있는 권력층이나 특권층에 대한 비판은 씨가 마를 것이다.
이미 기존의 법을 가지고도 정치권이나 기업에서 악용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해 명예훼손을 제기한 회사의 주장에 따라 이랜드노동자나 삼성코레노노조 등의 댓글이나 게시물을 임시차단 해 노동탄압의 진실을 감춤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다행히도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명예훼손 해당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아 ‘다음’이 사과문을 팝업으로 공지하기도 했지만, 이번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이 현실화되면 포털은 이제 알아서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기업들은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의 고발성 글을 삭제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약용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국가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위헌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합리적 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아예 ‘누구든 요구하면 무조건’이라는 더욱 위헌적인 기준을 강요함으로써 심각한 위헌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곧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이든 실명이든 그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견표현과 정보유통이 가능한 ‘21세기 인터넷 사회’의 속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허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독재정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도입에 대해 방통위는 이미 시행중인 ‘인터넷실명제’로는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등장한 촛불의 확산과 지속을 막는 등 시민대중들의 자발적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실천공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내온 조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다. 방송통신위윈회는 '인터넷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종합대책’을 통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대리인에 불과한 것인지 백일하에 드러난 바, 최시중은 중립적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드나들 자격조차 없다. 당장 물러나라.
2008.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