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간접고용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1.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3. 취지
○ 현재 한국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41.2%에 불과한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용역․하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박탈, 원청업체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로 인한 노조활동 제약 및 단체행동 불법화 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과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외주용역화의 확대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간접고용 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와 노동권 보장,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탄압 중단 등 13개 조항에 이르는 유례없는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오직 정부와 재계는 간접고용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간접고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가장 악랄하고 혹독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보편적 인권보장과 헌법상의 차별금지원칙에 근거해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자합니다.
4.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 간접고용 노동자 현실 발언 :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코스콤,
- 기자회견문 낭독
-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면담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 11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3. 취지
○ 현재 한국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41.2%에 불과한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용역․하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박탈, 원청업체 사용자의 단체교섭 회피로 인한 노조활동 제약 및 단체행동 불법화 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근로자파견법과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외주용역화의 확대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간접고용 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와 노동권 보장,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탄압 중단 등 13개 조항에 이르는 유례없는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오직 정부와 재계는 간접고용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는 간접고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가장 악랄하고 혹독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보편적 인권보장과 헌법상의 차별금지원칙에 근거해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자합니다.
4.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 간접고용 노동자 현실 발언 :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코스콤,
- 기자회견문 낭독
-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면담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