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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건설업체와 투기세력만을 위한 8.21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다.

작성일 2008.08.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55
[논평]건설업체와 투기세력만을 위한 8.21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어제(21일) 건설업체 또는 일부 땅 부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무분별하고도 일방적인 지원책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제도, 후분양제 등 각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또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 결과 서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는 이로써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말았다. 그러나 강부자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서브프라임’사태 등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우리만은 확실하게 거품이 걷히지 않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투기세력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8.21부동산대책에서 그 기대는 적중하고 말았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제도는 주요한 투기억제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공급자인 건설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켰고, 가장 직접적인 투기과정의 하나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도 최장10년, 최단5년에서 최장7년, 최단1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후분양제와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도 폐기되었고, 재건축에 따른 안전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다. 후분양제 폐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줄고 투기수요를 진작하는 대신에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또한 조합원 지위양도가 자유로워 진 것 역시 실수요자를 고려하기 보다는 투기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 안전기준 완화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안전기준 규제의 완화는 과학적 평가에 따른 조치가 돼야 함에도, 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을 늦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기준을 낮춤으로써 주거자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의 혜택도 일부 땅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터인데, 미분양 아파트를 공적자금으로 매입까지 해준다고 한다. 이는 일부 분양가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무너지는 마당에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이다.

건설경기의 진작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방식이 소수 특권층과 투기세력을 위한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거래침체 등의 부동산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의 공급과 구매력이 많지 않은 실수요와의 괴리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공급확대만으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실수요의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부동산 대책도 결국 집값상승과 투기증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고 임금평균이 120만 원대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은 평생을 대출에 저당 잡히고도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

따라서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비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동산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의 주거비 안정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공급을 통한 부동산 경기의 진작이라는 편협한 목적을 이유로 건설업체와 투기꾼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결국 이번 821부동산대책 역시 사회양극화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다.

2008.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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