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용자의 책임은 한마디도 없는 노동부의 노사분규분석자료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기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자들에 대항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 파업이다. 때문에 파업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범죄 시 하는 노동부의 친자본적인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08년도 노사분규 분석 및 평가]자료를 발표하며 파업발생 수를 침소봉대하면서 분규발생의 원인을 “임금인상, 노조활동”으로 명시하면서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이나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노사갈등이 노동자일방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노동문제 주관 부처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의심케하는 태도이다. 노동부는 노동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해야 책무를 가짐에도, 여전히 노동부는 분규의 원인을 진단하기에 앞서 분규 자체를 금기시하는가 하면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무턱대고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다단계 파업구조”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산별교섭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깔고 있다. 또한 재벌정권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인한 노사갈등의 악화 책임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올해 산별교섭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원인은 이명박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노동억압 정책을 쏟아놓은데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의 조직형태가 대부분 산별노조로 변화했음에도 산별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준비를 방기하고 있는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대부분의 장기투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는 눈을 감은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권의 결과인 상급단체의 개입을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말전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상급단체의 연대는 노조활동의 기본이다. 장기화의 주원인은 사용자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일변도의 태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교활한 음모적 공세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행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노동부는 차별과 탄압 그리고 장기간의 투쟁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과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의지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보도자료 하나도 불편부당하게 만들지 못하는 무능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 9.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기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용자들에 대항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 파업이다. 때문에 파업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범죄 시 하는 노동부의 친자본적인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08년도 노사분규 분석 및 평가]자료를 발표하며 파업발생 수를 침소봉대하면서 분규발생의 원인을 “임금인상, 노조활동”으로 명시하면서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이나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노사갈등이 노동자일방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노동문제 주관 부처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의심케하는 태도이다. 노동부는 노동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해야 책무를 가짐에도, 여전히 노동부는 분규의 원인을 진단하기에 앞서 분규 자체를 금기시하는가 하면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무턱대고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다단계 파업구조”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산별교섭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깔고 있다. 또한 재벌정권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인한 노사갈등의 악화 책임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올해 산별교섭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주된 원인은 이명박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노동억압 정책을 쏟아놓은데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의 조직형태가 대부분 산별노조로 변화했음에도 산별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준비를 방기하고 있는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대부분의 장기투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는 눈을 감은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권의 결과인 상급단체의 개입을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말전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상급단체의 연대는 노조활동의 기본이다. 장기화의 주원인은 사용자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일변도의 태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교활한 음모적 공세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행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노동부는 차별과 탄압 그리고 장기간의 투쟁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과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의지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보도자료 하나도 불편부당하게 만들지 못하는 무능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 9.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