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악의적인 행정지도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갈등 부추기는 노동부
노동부가 또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나섰다. 이러고도 노동부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달 29일 노동부가 전국의 지방노동청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보냈다. 그 내용은 노조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옭아맬 것인가까지 안내하고 있어 노동부의 지도지침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조를 적대시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이번 지도지침은 당장 철회돼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 모두 노동부를 떠나야 마땅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방향은 노조의 활동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돼야한다. 이는 현실의 노사관계가 일방적인 사용자 우위에 놓여 있으며, 자본주의의 각종 법률 또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부는 거꾸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적 권리를 사용자의 명예나 시설관리권의 하위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알리안츠 파업에 대한 노동부의 자의적인 불법해석이 법원에 의해 일침을 맞은 경우가 있었지만 여전히 노동부는 반성을 모른다. 오히려 이제는 파업이라는 큰 사안뿐만 아니라 교육과 유인물 배포, 각종 회의 등 노조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활동까지 억압하려 한다. 노동부는 노사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시간 중에 행해지는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해 직장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피함에도 이조차 막아서고 있다. 병원의 경우 로비에서 행해진 파업전야제는 이미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기도 하다. 게다가 법원조차 직장시설의 점거는 그 행위가 전면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는 이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노조의 시설물 이용에 사용자가 합의하지 말 것과 무단 이용 시 그 책임을 철저히 따지라며 탄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유인물과 현수막 그리고 리본달기에까지 징계 운운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앞서 사용자의 명예나 지키겠다는 노동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났다 싶을 지경이다.
아니나 다를까 경총은 이번 노동부의 지침에 박수를 치고 나섰다. 재벌정권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답게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언행과 노동부의 사용자 편들기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반면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의 존치는 노사관계와 더불어 전체 사회의 발전에도 악영향만을 초래할 뿐이다. 노조탄압용 지도지침 따윈 당장 철회함은 물론 이영희 장관의 사퇴를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외에 해답은 없다.
2008. 10.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가 또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나섰다. 이러고도 노동부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달 29일 노동부가 전국의 지방노동청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보냈다. 그 내용은 노조의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옭아맬 것인가까지 안내하고 있어 노동부의 지도지침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노조를 적대시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이번 지도지침은 당장 철회돼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 모두 노동부를 떠나야 마땅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방향은 노조의 활동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돼야한다. 이는 현실의 노사관계가 일방적인 사용자 우위에 놓여 있으며, 자본주의의 각종 법률 또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부는 거꾸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적 권리를 사용자의 명예나 시설관리권의 하위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회정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알리안츠 파업에 대한 노동부의 자의적인 불법해석이 법원에 의해 일침을 맞은 경우가 있었지만 여전히 노동부는 반성을 모른다. 오히려 이제는 파업이라는 큰 사안뿐만 아니라 교육과 유인물 배포, 각종 회의 등 노조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활동까지 억압하려 한다. 노동부는 노사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시간 중에 행해지는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해 직장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피함에도 이조차 막아서고 있다. 병원의 경우 로비에서 행해진 파업전야제는 이미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기도 하다. 게다가 법원조차 직장시설의 점거는 그 행위가 전면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는 이상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노조의 시설물 이용에 사용자가 합의하지 말 것과 무단 이용 시 그 책임을 철저히 따지라며 탄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유인물과 현수막 그리고 리본달기에까지 징계 운운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권리에 앞서 사용자의 명예나 지키겠다는 노동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났다 싶을 지경이다.
아니나 다를까 경총은 이번 노동부의 지침에 박수를 치고 나섰다. 재벌정권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답게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언행과 노동부의 사용자 편들기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반면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의 존치는 노사관계와 더불어 전체 사회의 발전에도 악영향만을 초래할 뿐이다. 노조탄압용 지도지침 따윈 당장 철회함은 물론 이영희 장관의 사퇴를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외에 해답은 없다.
2008. 10.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