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있는 국정원은 반성하고 사죄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국정원 등 주요 공안기관 관료들의 수구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기획탄압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어제(1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망령 되살리기와 더불어 ‘실천연대’ 등에 대한 정치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 김희선 국정원 2차장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김희선 차장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에게 “한국 내에 친북좌파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충격적 망발을 서슴없이 해댄 것이다. 적반하장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권력의 핵심이 이런 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선진국은 고사하고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독재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이 땅엔 국가보안법의 야만행위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의 탄압대상이었다. 과거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서 지탄받아 왔음은 이제 상식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와 통일의 실현을 저해하는 혐오스런 악법임을 인정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시절에 횡행하던 공안사건 조작과 정치탄압을 위해 다시 국가보안법을 휘두른다는 것은 반성은커녕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명백한 도발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공안세력의 도발 배경은 촛불의 재등장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친재벌 반민주 정권의 지속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을 정권안보기구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지배야욕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사법부는 지난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의 가치와 정의를 거스르는 판결로 국민에게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과오는 공안기구의 탄압과 동시에 자행돼 온 바, 사법부조차 공안세력의 반민주적 탄압과 악행을 방증했다고 할 것이다. 관련해 사법부는 말로써 그칠 것이 아니라 최근의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민주적 판결로써 반성이 대국민 기만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은 그 존재 자체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가능하고, 통일 또한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함께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입만 열면 가당치않게도 선진화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는 일반 국민이 민주적 자유와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앞서 반성하고 친재벌 반민주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폐기해야만 선진화를 말 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관료들의 시대착오적 냉전주의가 추방되지 않는 이상 기대할 바가 못 된다. 우리는 국정원의 수구적 작태를 강력 규탄함과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여타의 민주적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적 공안탄압에 맞설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기시키고야 말 것이다.
2008. 10.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국정원 등 주요 공안기관 관료들의 수구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기획탄압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어제(1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망령 되살리기와 더불어 ‘실천연대’ 등에 대한 정치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 김희선 국정원 2차장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김희선 차장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에게 “한국 내에 친북좌파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충격적 망발을 서슴없이 해댄 것이다. 적반하장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권력의 핵심이 이런 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선진국은 고사하고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독재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이 땅엔 국가보안법의 야만행위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의 탄압대상이었다. 과거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서 지탄받아 왔음은 이제 상식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와 통일의 실현을 저해하는 혐오스런 악법임을 인정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시절에 횡행하던 공안사건 조작과 정치탄압을 위해 다시 국가보안법을 휘두른다는 것은 반성은커녕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명백한 도발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공안세력의 도발 배경은 촛불의 재등장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친재벌 반민주 정권의 지속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을 정권안보기구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지배야욕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사법부는 지난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의 가치와 정의를 거스르는 판결로 국민에게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과오는 공안기구의 탄압과 동시에 자행돼 온 바, 사법부조차 공안세력의 반민주적 탄압과 악행을 방증했다고 할 것이다. 관련해 사법부는 말로써 그칠 것이 아니라 최근의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민주적 판결로써 반성이 대국민 기만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은 그 존재 자체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가능하고, 통일 또한 그러한 기반 위에서 함께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입만 열면 가당치않게도 선진화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는 일반 국민이 민주적 자유와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앞서 반성하고 친재벌 반민주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폐기해야만 선진화를 말 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관료들의 시대착오적 냉전주의가 추방되지 않는 이상 기대할 바가 못 된다. 우리는 국정원의 수구적 작태를 강력 규탄함과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여타의 민주적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적 공안탄압에 맞설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기시키고야 말 것이다.
2008. 10.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