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의 문제점 및 대안
1. 정부의 출연연 구조개편 방침
□ 정부의 구조개편 방안
○ 한반도선진화재단(연구책임자 : 황성돈(외국어대))은 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개편방안을 제시(10월 2일).
<출연연 구조개편 방안>
1-1안: 연구회체제 유지, ‘1부처, 1연구기관’(16개) 또는 ‘연구분야‘별(10개)로 통폐합,연구회․연구 기관내 별도조직
1-2안: 연구회체제 유지, 연구회․연구 기관내 별도조직(인력은 연구회 소속)
2-1안: 부처환원, 연구회 폐지, ‘1부처, 1연구기관’ 통폐합(16개) 별도 조직 없음
2-2안:부처 환원, 연구회 폐지, ‘연구분야’별로 통폐합(10개) * 정보통신연구원 민영화
3-1안: 미래정책연구원 설치(1,000명 이상), 연구회 폐지, 통폐합(13~15) 후 산하 연구센터로, 1개의 거대 연구기관
3-2안: 국가전략연구원 설치 (500명 이상), 부처환원, 연구회 폐지,통폐합(12개) 후 부처의 In-house Think Tank, 1개의 중형 연구기관
*자료: 경인사연,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개편 방안 연구』(2008)에서 정리.
□ 정부의 추진방침
○ 총리실은 이를 기초로 연내에 구조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0월 13일 국정운영실장과 노조의 면담).
- 위에 제시된 6개 가운데 하나를 순수한 형태로 채택할 생각은 없고,
- 의원입법을 통해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이며,
-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크게 고려하지 않을 방침.
2. 구조개편 계획의 문제점
가) 추진과정의 문제점
○ 관료주의적ㆍ일방적 추진
-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부터 출연연 구조개편 방침을 밝혔으나, 그동안 연구용역 위탁을 이유로 연구회, 연구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혀 토론의 기회를 갖지 않았고,
-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연내에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관료주의적ㆍ일방적 태도를 드러냄.
○ 졸속적 추진
-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파적 이념성향이 뚜렷한, 현 정권과 친화력이 있는 단체로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음.
- 보고서가 주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국가전략연구원’ 설치 및 통폐합 후 ‘부처환원’ 방안은 동 재단 이사장인 박세일(2003, 2006)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함.
- 보고서의 현황분석과 대안제시가 상호 모순되며,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근거가 극히 미흡한 등 보고서 자체가 매우 부실함.
나) 구조개편 방안의 문제점
□ ‘통폐합’(및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 23개 연구기관을 아예 하나로 통합하는 3-1안(‘미래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든 방안이 연구기관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음.
○ ‘1부처 1연구기관’ 원칙에 따른 통폐합(16개)은 그 자체로 연구기관을 부처의 부속물로 간주하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음.
- 이 원칙에 따를 경우 부처 개편 시마다 연구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안정적 연구 분위기를 저해할 것임.
○ ‘연구분야별’ 통폐합(10개)은 연구분야의 분류기준이 극히 자의적임.
- 예컨대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왜 ‘산업’ 분야로, 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정책연구원이 왜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는지, 농림수산 분야도 하나의 산업인데 왜 ‘기타’로 존치되는지, 몇몇 기관을 분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근거도 없이 졸속적으로 민영화 필요성 제기.
- 출연연의 민영화는 당해 연구영역의 공공성이 상실될 때 제기될 수 있으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공익적 관점에서의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고민 전무.
-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자체수입비중(83%)이 높고 정부출연금이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출연금을 늘려 연구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부처환원안’의 문제점
○ 99년 연구회 출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연구기관을 부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부처로 환원하는 것은 연구기관을 부처의 “지식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임.
○ 연구기관이 특정 부처에 소속될 경우 연구기관에 대한 부처의 공동 활용 2004~2008년 동안 특정 연구기관은 17개 부처가 활용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7개 부처가 1개 연구기관을 활용하였음(자료: 정책연구정보서비스 http://www.prism.go.kr).
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부처연계적 연구 예컨대 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의 학교교육정책과 노동부의 노동시장(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개편안은 직업능력개발원의 분리를 제시함으로써 이 연계가 차단될 것임.
도 위축될 것임.
- 산하 연구기관이 없는 부처들은 새로운 연구기관 설립의 유인을 갖게 될 것임.
□ 종합연구원 설치의 문제점
○ 미래정책연구원(1,000명 이상)이든 국가전략연구원(500명 이상)이든 거대규모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임.
- 산하 연구센터들이 독자적인 연구단위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현재의 연구회체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임.
○ 종합연구원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부처보다 더욱 정치적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아 더욱 정파적으로 될 공산이 큼.
※ 체제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중국에 하나의 ‘사회과학원’이 있음.
○ 3-2안(국가전략연구원 + In-house Think Tank)의 경우 국가전략연구원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In-house Think Tank는 부처의 단기정책 현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 이원화의 근거가 되는 중장기 전략과 단기현안의 구분이 때로는 모호하며, 양자는 반드시 상호간에 정합성을 갖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계되어 연구되어야 함.
- In-house, 즉 연구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할 경우 ‘작은 정부’ 이념과 배치되며, 관료조직문화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가 불가능해짐.
3. 출연연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가) 민주적이고 신중한 구조개편 추진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정책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것은 정책결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줌.
○ 지금이라도 경인사연을 중심으로 총리실, 연구기관, 학계, 노동조합 등 출연연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가칭)‘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와 토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함.
※ 최근 지식경제부는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의 조직개편을 위해 연구회 내에 별도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스스로 변화방향을 도출하여 정부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신중한 구조개편 추진
○ 각 연구기관별로 10~30년의 역사 속에서 고유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마당에 급격한 통폐합 및 거버넌스 개편은 개편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임.
- 개편 후에도 조직 갈등, 연구원의 사기 저하, 이직 등으로 개편의 시너지효과보다는 연구 분위기를 불안하게 할 것임.
○ 따라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최소한 중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구조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는 모두 2010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는 구상에만 3년이 소요되었으며,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회의 경우 산하 연구소의 해체에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기관통합 사례에서도 3-4년은 기존체제 유지.
나) 출연연의 올바른 구조개편 방향
□ 현 연구회체제의 문제점
○ 당초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협력연구를 강화하며, 정부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회체제를 도입하였으나,
○ 연구회 및 출연연의 형식적 독립성으로 인해 자율성이 미흡함.
- 연구회의 이사 가운데 부처의 차관들이 당연직 이사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이사장도 비상근으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
- 이에 따라 기관장도 거의 정부(청와대)의 낙점으로 선임됨.
- 출연연도 부처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를 통한 성과중심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 System)로 인해 자율적 연구에 제약을 받고 있음(경인사연의 경우 순수 출연금은 대략 60% 내외).
○ 연구회의 기획 및 조정 역량 부족으로 국가의 중장기전략 연구나 범부처적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출연연 간 협동연구가 다소 미흡함.
- 연간 20~30개의 협동연구가 이루어져 양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있음.
- 연구회 사무국은 주로 행정기능에 국한되고, 협동연구를 관리하는 협동연구관리위원회도 주로 비상근 교수들로서 연구기관에 대한 현장성과 책임성이 떨어짐.
○ 연구회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출연연의 연구내용에 대해 우회적 또는 노골적으로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여전함.
※ 사례 1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근거를 왜곡하여 효과를 부풀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례 2 : 감세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전 정권에서는 부정적으로, 현 정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조세연구원).
사례 3 :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에 대해 전 정권에서는 농지 70%, 기타 개발지구 30%를 주장하다가 현 정권에서는 역으로 농지 30%, 기타 개발지구 70%를 주장(국토연구원). 등등
□ 올바른 구조개편 방향
○ 정책연구는 정책수립 자체가 아니라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때로는 비판도 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ㆍ강화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영국의 Haldane Principle : “정부는 응용기술 분야이건 순수과학 분야이건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이를 위해 현재의 연구회체제를 당초 목적에 맞도록 더욱 강화해야 함.
※ 연구회체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선진형 연구관리체제이며, 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들도 대형화보다는 전문화되는 추세임.
○ 연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연구회 이사회의 개편.
- 이사장을 학계의 권위자로 선임하여 상근직화.
※ 독일의 Harnack Principle : 연구회 회장을 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선임하여 그 권위로써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
- 이사 가운데 정부측 당연직 이사의 비중 대폭 감축하고(예: 1/3), 연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이사로 학계 외에 연구기관 구성원, 경제계, 노동계, 여야 정당,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를 포함.
※ 독일 Max-Planck 연구회의 경우 평의회에 정부대표는 10%에 불과.
○ 협동연구의 강화를 위해 연구회의 기획ㆍ조정 역량을 강화.
- 연구회 내에 주요 전공별 박사급 연구자들로 ‘협동연구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협동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동연구를 기획ㆍ조정ㆍ관리
○ 구조개편 관련 기타 현안
- 일부 기관 간 기능중복 문제는 기관들 자체의 책임 이외에 부처의 중복 요구나 연구회의 관리 부족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연구회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가 위탁한 정책집행업무(소위 ‘사업’)는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할뿐더러 ‘방만한 기관운영’이라는 지적의 한 근거가 되는 만큼, 가급적 부처로 환원하거나 다른 산하기구로 이관하여야 할 것임.
- 1년 단위의 기관평가는 단기실적 위주의 기관운영을 초래하기 때문에 평가주기를 3년 정도로 연장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관운영을 유도하고, 극미한 점수 차이로 순위가 갈리게 하는 평가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8.1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정부의 출연연 구조개편 방침
□ 정부의 구조개편 방안
○ 한반도선진화재단(연구책임자 : 황성돈(외국어대))은 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개편방안을 제시(10월 2일).
<출연연 구조개편 방안>
1-1안: 연구회체제 유지, ‘1부처, 1연구기관’(16개) 또는 ‘연구분야‘별(10개)로 통폐합,연구회․연구 기관내 별도조직
1-2안: 연구회체제 유지, 연구회․연구 기관내 별도조직(인력은 연구회 소속)
2-1안: 부처환원, 연구회 폐지, ‘1부처, 1연구기관’ 통폐합(16개) 별도 조직 없음
2-2안:부처 환원, 연구회 폐지, ‘연구분야’별로 통폐합(10개) * 정보통신연구원 민영화
3-1안: 미래정책연구원 설치(1,000명 이상), 연구회 폐지, 통폐합(13~15) 후 산하 연구센터로, 1개의 거대 연구기관
3-2안: 국가전략연구원 설치 (500명 이상), 부처환원, 연구회 폐지,통폐합(12개) 후 부처의 In-house Think Tank, 1개의 중형 연구기관
*자료: 경인사연,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개편 방안 연구』(2008)에서 정리.
□ 정부의 추진방침
○ 총리실은 이를 기초로 연내에 구조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0월 13일 국정운영실장과 노조의 면담).
- 위에 제시된 6개 가운데 하나를 순수한 형태로 채택할 생각은 없고,
- 의원입법을 통해 소요기간을 단축할 것이며,
-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크게 고려하지 않을 방침.
2. 구조개편 계획의 문제점
가) 추진과정의 문제점
○ 관료주의적ㆍ일방적 추진
-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부터 출연연 구조개편 방침을 밝혔으나, 그동안 연구용역 위탁을 이유로 연구회, 연구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혀 토론의 기회를 갖지 않았고,
-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연내에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관료주의적ㆍ일방적 태도를 드러냄.
○ 졸속적 추진
-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파적 이념성향이 뚜렷한, 현 정권과 친화력이 있는 단체로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음.
- 보고서가 주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국가전략연구원’ 설치 및 통폐합 후 ‘부처환원’ 방안은 동 재단 이사장인 박세일(2003, 2006)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함.
- 보고서의 현황분석과 대안제시가 상호 모순되며,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근거가 극히 미흡한 등 보고서 자체가 매우 부실함.
나) 구조개편 방안의 문제점
□ ‘통폐합’(및 민영화) 방안의 문제점
○ 23개 연구기관을 아예 하나로 통합하는 3-1안(‘미래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든 방안이 연구기관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음.
○ ‘1부처 1연구기관’ 원칙에 따른 통폐합(16개)은 그 자체로 연구기관을 부처의 부속물로 간주하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음.
- 이 원칙에 따를 경우 부처 개편 시마다 연구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안정적 연구 분위기를 저해할 것임.
○ ‘연구분야별’ 통폐합(10개)은 연구분야의 분류기준이 극히 자의적임.
- 예컨대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왜 ‘산업’ 분야로, 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정책연구원이 왜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는지, 농림수산 분야도 하나의 산업인데 왜 ‘기타’로 존치되는지, 몇몇 기관을 분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근거도 없이 졸속적으로 민영화 필요성 제기.
- 출연연의 민영화는 당해 연구영역의 공공성이 상실될 때 제기될 수 있으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공익적 관점에서의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고민 전무.
-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자체수입비중(83%)이 높고 정부출연금이 적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출연금을 늘려 연구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부처환원안’의 문제점
○ 99년 연구회 출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연구기관을 부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부처로 환원하는 것은 연구기관을 부처의 “지식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임.
○ 연구기관이 특정 부처에 소속될 경우 연구기관에 대한 부처의 공동 활용 2004~2008년 동안 특정 연구기관은 17개 부처가 활용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7개 부처가 1개 연구기관을 활용하였음(자료: 정책연구정보서비스 http://www.prism.go.kr).
을 크게 제약할 것이며, 부처연계적 연구 예컨대 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의 학교교육정책과 노동부의 노동시장(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개편안은 직업능력개발원의 분리를 제시함으로써 이 연계가 차단될 것임.
도 위축될 것임.
- 산하 연구기관이 없는 부처들은 새로운 연구기관 설립의 유인을 갖게 될 것임.
□ 종합연구원 설치의 문제점
○ 미래정책연구원(1,000명 이상)이든 국가전략연구원(500명 이상)이든 거대규모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임.
- 산하 연구센터들이 독자적인 연구단위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현재의 연구회체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임.
○ 종합연구원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부처보다 더욱 정치적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아 더욱 정파적으로 될 공산이 큼.
※ 체제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중국에 하나의 ‘사회과학원’이 있음.
○ 3-2안(국가전략연구원 + In-house Think Tank)의 경우 국가전략연구원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In-house Think Tank는 부처의 단기정책 현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 이원화의 근거가 되는 중장기 전략과 단기현안의 구분이 때로는 모호하며, 양자는 반드시 상호간에 정합성을 갖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계되어 연구되어야 함.
- In-house, 즉 연구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할 경우 ‘작은 정부’ 이념과 배치되며, 관료조직문화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가 불가능해짐.
3. 출연연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가) 민주적이고 신중한 구조개편 추진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정책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것은 정책결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줌.
○ 지금이라도 경인사연을 중심으로 총리실, 연구기관, 학계, 노동조합 등 출연연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가칭)‘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와 토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함.
※ 최근 지식경제부는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의 조직개편을 위해 연구회 내에 별도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스스로 변화방향을 도출하여 정부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신중한 구조개편 추진
○ 각 연구기관별로 10~30년의 역사 속에서 고유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마당에 급격한 통폐합 및 거버넌스 개편은 개편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임.
- 개편 후에도 조직 갈등, 연구원의 사기 저하, 이직 등으로 개편의 시너지효과보다는 연구 분위기를 불안하게 할 것임.
○ 따라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최소한 중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구조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는 모두 2010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는 구상에만 3년이 소요되었으며,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회의 경우 산하 연구소의 해체에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기관통합 사례에서도 3-4년은 기존체제 유지.
나) 출연연의 올바른 구조개편 방향
□ 현 연구회체제의 문제점
○ 당초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협력연구를 강화하며, 정부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회체제를 도입하였으나,
○ 연구회 및 출연연의 형식적 독립성으로 인해 자율성이 미흡함.
- 연구회의 이사 가운데 부처의 차관들이 당연직 이사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이사장도 비상근으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
- 이에 따라 기관장도 거의 정부(청와대)의 낙점으로 선임됨.
- 출연연도 부처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를 통한 성과중심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 System)로 인해 자율적 연구에 제약을 받고 있음(경인사연의 경우 순수 출연금은 대략 60% 내외).
○ 연구회의 기획 및 조정 역량 부족으로 국가의 중장기전략 연구나 범부처적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출연연 간 협동연구가 다소 미흡함.
- 연간 20~30개의 협동연구가 이루어져 양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들이 있음.
- 연구회 사무국은 주로 행정기능에 국한되고, 협동연구를 관리하는 협동연구관리위원회도 주로 비상근 교수들로서 연구기관에 대한 현장성과 책임성이 떨어짐.
○ 연구회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출연연의 연구내용에 대해 우회적 또는 노골적으로 정부의 정치적 개입은 여전함.
※ 사례 1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근거를 왜곡하여 효과를 부풀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례 2 : 감세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전 정권에서는 부정적으로, 현 정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조세연구원).
사례 3 :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에 대해 전 정권에서는 농지 70%, 기타 개발지구 30%를 주장하다가 현 정권에서는 역으로 농지 30%, 기타 개발지구 70%를 주장(국토연구원). 등등
□ 올바른 구조개편 방향
○ 정책연구는 정책수립 자체가 아니라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때로는 비판도 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ㆍ강화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영국의 Haldane Principle : “정부는 응용기술 분야이건 순수과학 분야이건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이를 위해 현재의 연구회체제를 당초 목적에 맞도록 더욱 강화해야 함.
※ 연구회체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선진형 연구관리체제이며, 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들도 대형화보다는 전문화되는 추세임.
○ 연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연구회 이사회의 개편.
- 이사장을 학계의 권위자로 선임하여 상근직화.
※ 독일의 Harnack Principle : 연구회 회장을 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선임하여 그 권위로써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
- 이사 가운데 정부측 당연직 이사의 비중 대폭 감축하고(예: 1/3), 연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이사로 학계 외에 연구기관 구성원, 경제계, 노동계, 여야 정당,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를 포함.
※ 독일 Max-Planck 연구회의 경우 평의회에 정부대표는 10%에 불과.
○ 협동연구의 강화를 위해 연구회의 기획ㆍ조정 역량을 강화.
- 연구회 내에 주요 전공별 박사급 연구자들로 ‘협동연구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협동연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동연구를 기획ㆍ조정ㆍ관리
○ 구조개편 관련 기타 현안
- 일부 기관 간 기능중복 문제는 기관들 자체의 책임 이외에 부처의 중복 요구나 연구회의 관리 부족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연구회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가 위탁한 정책집행업무(소위 ‘사업’)는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할뿐더러 ‘방만한 기관운영’이라는 지적의 한 근거가 되는 만큼, 가급적 부처로 환원하거나 다른 산하기구로 이관하여야 할 것임.
- 1년 단위의 기관평가는 단기실적 위주의 기관운영을 초래하기 때문에 평가주기를 3년 정도로 연장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관운영을 유도하고, 극미한 점수 차이로 순위가 갈리게 하는 평가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8.1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