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민주노총 양태조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부당하다.

작성일 2008.10.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40
[성명] 민주노총 양태조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부당하다.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양태조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실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건물손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2년에 처한다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회정의와 헌법정신은 물론 사법정의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판결로서 노동운동에 대한 의도된 사법탄압이며 권위주의적 악습의 연장선상에 있는바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부가 제시한 죄목들은 거의 전부가 비정규악법 제정을 저지, 규탄하기 위한 집회와 관련된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해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법 제정요구를 당시 노무현정부와 17대국회가 제정취지와는 상반되는 ‘비정규직확대법’으로 개악하려고 한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그 정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집회를 범죄시한 것부터가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한 범죄행위를 유발시킨 일차적 책임은 잘못된 비정규정책을 입안하고 관련법을 제정한 정부당국에 원인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에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 없는 부당한 처사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많은 대중이 모인 집회에서는 행사 주최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다. 때문에 경찰은 집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집회 참석자의 안전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경찰은 차벽을 이용해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고 평화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등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일삼았다. 사법부가 범죄 요건로 제시하고 있는 2006년 7월, 포항건설노조의 집회에서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고 하중근 조합원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은 물론 아무런 보상이나 책임도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경찰에 있다고 할 것이나 사법부는 오로지 경찰 증언에만 기댄 일방적 판단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집회를 진행한 양태조 전 조직실장만 범죄시 한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률적 기준 역시 부당하기 짝이 없다. 이는 일제시기 치안유지법에 근거한 악법조항이며 현대판 연좌제라 할 것이다. 이번 양태조 전 실장에 대한 판단 역시 형법 30조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을 자의적이고 포괄적 해석하여 개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한 것으로 명백하게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는 민주화된 나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악법이며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연맹 등 각 상급조직의 연대투쟁이 전개될 경우 언제든지 이 논리로 지도부 모두를 옭아맬 수 있는 악법으로서 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독재적 발상에서 나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양태조 개인에 2년이란 형량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악의적이고 가혹하다. 기륭의 경우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탈해 온 사용자들은 그 죄가 명백함에도 단 몇 백만 원의 벌금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게 된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는 솜방망이처벌로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사법부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실형을 판결한 것은 의도적 사법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요구한 집회로 양태조전실장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바,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는 의도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를 과도하게 폭력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투쟁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2008. 10.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