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비정규 노동자 두 번 죽이는‘비정규직법 개악 ’전면 중단하라!
이명박정부가 기어이 노동자의 적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선전포고를 하였다. 노동부가 올해 안에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활짝 열어 전체노동자를 저임금 . 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다. 경제위기속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는 천박한 조폭적 발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먼저 비정규직법 개악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전선을 강화하면서 11월중 전국동시다발 대시민선전전을 진행, 조직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업장·산별단위의 대대적 교육선전 및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비정규직법 개악철회 및 올바른 전면재개정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원내외 투쟁의 유기적 결합력을 높이고 국회 환노위 위원 면담 및 항의를 진행할 것이다. 정부의 개악입법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에는 즉각 비정규법 개악 저지 및 올바른 비정규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12월 6일, 이명박정부의 경제파탄을 심판하는 민생시국대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은 전체노동자를 빈곤노동자로 만들어 민생을 파탄 내는 반민주책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 규탄하고 전 사회적 지지와 힘을 결집해내고 이후 개악안의 통과를 저지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릴레이노숙농성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더욱이 비정규직문제는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로서 심각한 사회문제인바, 시민·사회·종교·학계·법조계·언론단체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고 노동유연화의 전면화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다.
현행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제한 없이 느슨한 기간제한만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악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바, 오히려 2년 이상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법은 기간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현 2년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제화해야 하며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기형적으로 많고 차별이 심할 뿐 만 아니라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노동이 유연화 되더라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향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만하더라도 지난 장기침체 속에서 비정규노동자의 급증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의 부실화로 생산품이 국제경쟁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자 ‘숙련노동력 확보’의 절박성과 ‘내수경제 활성화’ 요구를 반영하여 금융업에서 제조업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해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파견사원 등 각종 비정규직에 주로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우리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문제 중 하나가 이직률이 높아서 기술 축적이 안 되고 노동의 비숙련화로 생산력의 향상을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고용안정 노력을 견인해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및 임금향상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여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은 한달 급여가 125만원도 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를 늘려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으로 비정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비정규직 잔혹사’가 될 것이다. 현재 서민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가구당 부채규모가 4천만 원에 이르지만 치솟는 대출금리로 인해 빚 갚을 능력마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재벌 대기업은 347조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 대책 또한 대기업과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정작 닥쳐올 대규모 고용불안과 실업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는 경제위기의 빠른 해결은 고용과 소득을 늘려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만약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이명박정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비정규직법 개악을 당장 멈추고, 전면 재개정하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과다 사용금을 물리고,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라. 2008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요구는 조사대상 사업장중 22%에 불과했다. 오히려 중소사업자 46%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1인당 인건비 33만5천원 지원과 직업능력개발촉진비용을 정부정책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위한 직접 지원을 실시하라.
둘째,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시행하라.
셋째, 서민과 노동자 보호는 외면하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강만수 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리고 비정규직법 개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영희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08.1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정부가 기어이 노동자의 적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선전포고를 하였다. 노동부가 올해 안에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활짝 열어 전체노동자를 저임금 . 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다. 경제위기속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는 천박한 조폭적 발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먼저 비정규직법 개악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전선을 강화하면서 11월중 전국동시다발 대시민선전전을 진행, 조직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쟁점화하고 사업장·산별단위의 대대적 교육선전 및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비정규직법 개악철회 및 올바른 전면재개정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원내외 투쟁의 유기적 결합력을 높이고 국회 환노위 위원 면담 및 항의를 진행할 것이다. 정부의 개악입법을 국회에 상정할 경우에는 즉각 비정규법 개악 저지 및 올바른 비정규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12월 6일, 이명박정부의 경제파탄을 심판하는 민생시국대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악은 전체노동자를 빈곤노동자로 만들어 민생을 파탄 내는 반민주책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 규탄하고 전 사회적 지지와 힘을 결집해내고 이후 개악안의 통과를 저지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릴레이노숙농성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더욱이 비정규직문제는 사회양극화의 핵심문제로서 심각한 사회문제인바, 시민·사회·종교·학계·법조계·언론단체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고 노동유연화의 전면화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다.
현행 비정규법은 사용사유제한 없이 느슨한 기간제한만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악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바, 오히려 2년 이상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법은 기간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현 2년을 1년 혹은 1년 미만으로 줄이고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제화해야 하며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
한국의 비정규직은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기형적으로 많고 차별이 심할 뿐 만 아니라 노동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노동이 유연화 되더라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향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만하더라도 지난 장기침체 속에서 비정규노동자의 급증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노동의 부실화로 생산품이 국제경쟁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자 ‘숙련노동력 확보’의 절박성과 ‘내수경제 활성화’ 요구를 반영하여 금융업에서 제조업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해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파견사원 등 각종 비정규직에 주로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우리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문제 중 하나가 이직률이 높아서 기술 축적이 안 되고 노동의 비숙련화로 생산력의 향상을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기금을 조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고용안정 노력을 견인해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및 임금향상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여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은 한달 급여가 125만원도 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를 늘려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발상으로 비정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비정규직 잔혹사’가 될 것이다. 현재 서민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가구당 부채규모가 4천만 원에 이르지만 치솟는 대출금리로 인해 빚 갚을 능력마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재벌 대기업은 347조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 대책 또한 대기업과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정작 닥쳐올 대규모 고용불안과 실업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는 경제위기의 빠른 해결은 고용과 소득을 늘려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길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만약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이명박정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비정규직법 개악을 당장 멈추고, 전면 재개정하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과다 사용금을 물리고,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라. 2008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요구는 조사대상 사업장중 22%에 불과했다. 오히려 중소사업자 46%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1인당 인건비 33만5천원 지원과 직업능력개발촉진비용을 정부정책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위한 직접 지원을 실시하라.
둘째,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시행하라.
셋째, 서민과 노동자 보호는 외면하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강만수 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리고 비정규직법 개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영희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08.1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