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용자의 불법조차 단속하지 않는 파견법은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강남성모병원의 신청에 따라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대금지업무’에 불법파견 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작 과태료라는 행정처분 밖에 내리지 않고 있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파견법)은 직접고용 의무의 실현을 위해선 사실상 아무런 실효도 없는 껍데기 규제임을 증명하였다.
현재 파견법에 따르면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의 경우 모두 2년을 넘어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고 ‘절대금지업무’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해선 가혹한 ‘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의 ‘위험성’만 있어도 모조리 형사처벌 하면서,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고작 과태료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절대로 파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금지업무’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형사처벌이나 직접고용, 그 어느 하나 실현되지 않는다면 파견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차라리 ‘파견근로에 관한 사용자보호법률’이라 불러야 마땅할 지경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파견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껍데기 법률이자,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악법임을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3~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한 비정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비정규법 개악은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 비정규노동자를 진정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견법을 폐기하여 간접고용 사용금지 및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남성모병원은 과태료 몇 푼으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와 착취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통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2008.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강남성모병원의 신청에 따라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대금지업무’에 불법파견 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작 과태료라는 행정처분 밖에 내리지 않고 있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파견법)은 직접고용 의무의 실현을 위해선 사실상 아무런 실효도 없는 껍데기 규제임을 증명하였다.
현재 파견법에 따르면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의 경우 모두 2년을 넘어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고 ‘절대금지업무’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에 대해선 가혹한 ‘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노동자들에게는 업무방해의 ‘위험성’만 있어도 모조리 형사처벌 하면서,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고작 과태료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절대로 파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금지업무’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형사처벌이나 직접고용, 그 어느 하나 실현되지 않는다면 파견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차라리 ‘파견근로에 관한 사용자보호법률’이라 불러야 마땅할 지경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파견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껍데기 법률이자,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악법임을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3~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한 비정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비정규법 개악은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 비정규노동자를 진정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견법을 폐기하여 간접고용 사용금지 및 원청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남성모병원은 과태료 몇 푼으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와 착취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통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2008.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