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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민주당 김상희의원 방문 면담결과

작성일 2008.11.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71
[보도]민주당 김상희의원 방문 면담결과

1.일정: 2008.11.14.(금)오후2시15분~2시 50분

2.장소: 민주노총

3.참석: 민주노총(이용식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실장, 우문숙 대변인)
민주당(김상희 의원, 노항래 환노위 전문위원, 박홍근 보좌관)
4.취지

-민주당 김상희의원이 지난 11월11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비정규법개정안(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민주노총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여당의 비정규법 개악저지와 더불어 이번 경제위기에 비정규직 정규직화특별대책, 특별 실업대책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민주당 당론의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5. 면담내용

-김상희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하면서 노동부의 동향을 파악한바, 노동부가 비정규개악안을 제출할 것이 확실시되어 지난11일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정부의 개악 내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하는데 1차적 목표가 있고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 김상희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상희의원이 발의한 비정규법의 내용은 차별시정 시 신청권한을 노조와 법인, 단체로 확대하고 차별시정제척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외주용역시 노조와 협의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파견노동자 2년 초과 시 고용의제적용(불법파견 포함), 불파 2년 이하도 발견즉시 고용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김상희의원안에 동의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요구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사용사유제한과 원청사용자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비정규직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률 적용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특별예산 책정을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제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의 3000억 신설과 실업급여기간 연장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용식 총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과 복수노조 시 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문제점이 많은 바, 이에 대해 민주당이 검토하고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희의원은 이달 말쯤 민주당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할 때 입장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각자 입법안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정부 여당의 비정규개악안 저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11.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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