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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교과부의 단협해지통보는 40만 교원노동자에 대한 탄압,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8.11.18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726
[성명]교과부의 단협해지통보는 40만 교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즉각 철회하라.

오늘 교과부가 2002년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교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를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뻔히 알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해지통보를 한 것은 교원노사관계를 파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며 전교조를 죽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협효력 상실통보를 하기 전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선행하여 새로운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정부가 단협효력 상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위헌행위인 바,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기본적으로 교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복수노조 설립 시 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연명으로 공동교섭을 요구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다수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소수노조에 불과한 자유교조 등이 절대다수 노조인 전교조와 대등한 교섭위원수 요구 등으로 인해 공동교섭단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교조는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던 것이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절차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단체교섭의 기회마저 박탈당해 왔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과부는 2004년 12월 29일 단협 유효기간 만료를 교원노조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 4년 동안 단협 갱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전면해지를 공식 통고한 바 있고, 충북, 울산, 충남, 경기교육청 등의 단협 해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의 일방적인 단협 효력 상실 통보는 그야말로 전교조 말살을 위해 세밀하게 기획된 반노동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이다. 뿐만 아니라 보수수구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구 냉전 반역사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전교조를 수단화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광기어린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협 실효조치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쟁취한 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찬탈하는 이명박정부를 반드시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2008.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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