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일방적 한솔자본 편들기 전북지방노동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2008년 11월 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솔홈테크에서 노조결성이후 집단해고된 36명에 대한 심판회의 결과 사측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솔홈테크 노동조합은 2007년 9월 12일 설립하였다. 설립이후 한솔홈테크 사측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노동조합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등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뿐 아니라 사측은 2008년 9월 1일부로 한솔 홈테크 노동조합의 지회장과 사무장 등 지회 임원과 간부 다수가 포함된 보전부서 36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자행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솔홈테크 사건처리에 있어서 명백히 공정성을 위배하였고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한솔홈테크 사용자의 편들기를 노골화하였다.
2008년 11월 3일 심판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보류한다는 내부결정을 하고 심판회의를 진행하였고, 심판회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유리하게 진행되자 갑자기 심판회의 의장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심판회의를 정회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심판회의가 끝나면 바로 판정결과를 도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그러나 한솔과 관련해서는 판정을 2008년 11월 13일 까지 연기한다며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종결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그 이유를 질문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연기해준 기간동안 회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로비를 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심판회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 답변서등을 제출할 수 없음에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추가답변서를 제출받아 판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주지역 방송사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민주노총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박영순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이번 한솔홈테크 부당해고 심판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드러나게 자본과 권력의 주구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관광리무진 심판사건, 전북지역 일반노조 조정사건, 한솔홈테크 심판사건 등 일련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부당해고에 대해 보호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를 한다면 누가 노동위원회가 억울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원상회복 기구라 말할 수 있는가?
자본과 권력앞에 무너져버린 박영순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은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다.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보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년 11월 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솔홈테크에서 노조결성이후 집단해고된 36명에 대한 심판회의 결과 사측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솔홈테크 노동조합은 2007년 9월 12일 설립하였다. 설립이후 한솔홈테크 사측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노동조합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등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뿐 아니라 사측은 2008년 9월 1일부로 한솔 홈테크 노동조합의 지회장과 사무장 등 지회 임원과 간부 다수가 포함된 보전부서 36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자행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솔홈테크 사건처리에 있어서 명백히 공정성을 위배하였고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한솔홈테크 사용자의 편들기를 노골화하였다.
2008년 11월 3일 심판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보류한다는 내부결정을 하고 심판회의를 진행하였고, 심판회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유리하게 진행되자 갑자기 심판회의 의장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심판회의를 정회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심판회의가 끝나면 바로 판정결과를 도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그러나 한솔과 관련해서는 판정을 2008년 11월 13일 까지 연기한다며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종결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그 이유를 질문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연기해준 기간동안 회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로비를 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심판회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 답변서등을 제출할 수 없음에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추가답변서를 제출받아 판정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주지역 방송사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민주노총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박영순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이번 한솔홈테크 부당해고 심판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드러나게 자본과 권력의 주구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관광리무진 심판사건, 전북지역 일반노조 조정사건, 한솔홈테크 심판사건 등 일련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부당해고에 대해 보호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를 한다면 누가 노동위원회가 억울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원상회복 기구라 말할 수 있는가?
자본과 권력앞에 무너져버린 박영순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은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다.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자리를 보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1.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