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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저임금 노동자의 중간착취 부추기는 직업안정법 개악 중단하라.

작성일 2008.11.26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048
[성명]저임금 노동자의 중간착취 부추기는 직업안정법 개악 중단하라.

최근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추진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노동부가 소개료 명목의 직업소개소 중간착취를 만연시키는 직업안정법 개악안을 내놓았다. 부자에게 퍼주고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드러낸 법이 또 하나 등장한 셈이다.

노동부가 지난 10월14일 입법예고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소의 소개료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도록 단서조항 삽입 △소개료 초과징수시 징벌조항 중 징역형(1년 이하) 삭제 및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 △노동자에게 선불금을 받거나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 소개 시 내려지던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 △등록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일 영업장소에서의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제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를 마음껏 쥐어짜고, 걸려도 돈으로 때우라는 식이다.

직업소개소를 찾는 이들은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금도 현행법이 정한 10%, 3만원 수준을 훨씬 웃도는 금품을 제공하며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이 개악되면 ‘당사자간 합의’를 핑계로 소개료 상한선이 풀리며 저임금 노동자의 중간착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많은 유료직업소개소가 소개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금품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가 나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판에 직업안정법 개악이라니, ‘1% 정부’가 들어섰으니 저임금 노동자쯤은 짓밟아도 된다는 건가.

날로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직업안정법 개악은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최저임금 월급이라도 받으려는 수많은 구직자들에게 소개소는 구직을 명분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중간착취를 일삼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과태료 부과로 낮추고, 등록취소 뒤 재등록 제한마저 풀었으니, ‘일단 뺏고 걸리면 다시 등록하자’는 식의 불법 직업소개가 만연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확대하고 부추기는 노동부의 직업안정법 개악을 용납할 수 없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요구를 저버리고 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악과 최저임금법 개악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빈곤을 부추기는 이명박정부의 반노동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 11.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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