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X여승무원 ‘근로자지위 인정’ 판결 환영, 코레일은 즉각 정규직화 실시하라
3년이 넘도록 천막농성과 단식, 고공농성을 이어가며 생존권 투쟁을 벌여온 KTX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철도공사(코레일)에 의해 해고된 KTX여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매달 18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우리는 KTX여승무원들이 기나긴 투쟁 끝에 쟁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코레일사용자는 속히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미포조선과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잇단 판결에 이은 것이다. 이처럼 법원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들의 책임성이 사회적 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사용자들은 임금삭감을 위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남용하는 가운데 그 책임조차 회피해 온 행위를 반성하고 상시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 또한 2년 채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확대하려는 비정규직법 개악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또 다시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갈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부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과제이다. 차제에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제화해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시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요란한 구호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용자를 비롯한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60만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권리박탈을 해소하지 않는 다면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못된다. 정부와 사용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KTX여승무원은 물론 기륭, 코스콤 등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올바른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2008. 1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년이 넘도록 천막농성과 단식, 고공농성을 이어가며 생존권 투쟁을 벌여온 KTX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철도공사(코레일)에 의해 해고된 KTX여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매달 18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우리는 KTX여승무원들이 기나긴 투쟁 끝에 쟁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코레일사용자는 속히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미포조선과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잇단 판결에 이은 것이다. 이처럼 법원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들의 책임성이 사회적 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사용자들은 임금삭감을 위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남용하는 가운데 그 책임조차 회피해 온 행위를 반성하고 상시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 또한 2년 채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확대하려는 비정규직법 개악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또 다시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갈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부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과제이다. 차제에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제화해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시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요란한 구호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용자를 비롯한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60만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권리박탈을 해소하지 않는 다면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못된다. 정부와 사용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KTX여승무원은 물론 기륭, 코스콤 등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올바른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2008. 1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