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법부는 이명박 독재정권의 시녀노릇 중단하고 이석행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경찰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부당하게 체포한데 이어 어제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갖다 붙인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협상반대 파업과 이랜드 투쟁을 통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정치적 의도의 탄압일 뿐만 아니라 제시된 혐의 자체도 당연한 권리행사를 범죄시함으로써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어처구니없는 올가미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에서 벗어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이석행 위원장을 석방하고 헌법적 가치에 복무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명박 정권은 촛불이 두려운 나머지 촛불의 불씨를 지켜 온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앞장 선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양극화에 신음하고 급기야 정부와 사용자에 의해 생존권 박탁의 처지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쟁한 것이 이 땅에서는 죄란 말인가. 도대체 OECD가입국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정책에 따라 야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업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노조법조차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노동자의 지위는 대부분 국가에 의한 법과 제도 등 공적영역에 의해 크게 규정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권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굴욕적 쇠고기협상과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에 반대한 파업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로서 결코 범죄시될 수 없다. 이를 범죄시 하는 것은 오직 폭력적 공권력과 정치탄압에 기대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정권뿐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이석행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8. 1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찰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부당하게 체포한데 이어 어제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갖다 붙인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협상반대 파업과 이랜드 투쟁을 통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정치적 의도의 탄압일 뿐만 아니라 제시된 혐의 자체도 당연한 권리행사를 범죄시함으로써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어처구니없는 올가미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시녀노릇에서 벗어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이석행 위원장을 석방하고 헌법적 가치에 복무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명박 정권은 촛불이 두려운 나머지 촛불의 불씨를 지켜 온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앞장 선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양극화에 신음하고 급기야 정부와 사용자에 의해 생존권 박탁의 처지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투쟁한 것이 이 땅에서는 죄란 말인가. 도대체 OECD가입국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조합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정책에 따라 야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업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노조법조차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노동자의 지위는 대부분 국가에 의한 법과 제도 등 공적영역에 의해 크게 규정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권을 송두리째 갖다 바친 굴욕적 쇠고기협상과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에 반대한 파업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로서 결코 범죄시될 수 없다. 이를 범죄시 하는 것은 오직 폭력적 공권력과 정치탄압에 기대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정권뿐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이석행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8. 1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