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과잉수사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8.12.11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847
[기자회견문]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과잉수사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의 지배도구로 전락한 경찰과 사법부의 정치탄압이 극악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도 모자라, ‘범인은닉죄’를 뒤집어씌워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에게 소환장을 발부, 보복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13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차별 탄압이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며 잔혹한 2차 가해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정부의 반민주 정책을 거부한 투쟁으로 핍박받는 위원장을 범죄자로 생각하는 조합원은 단 한명도 없다. 위원장을 보호하고 지도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의 사명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지도부의 단결투쟁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에게 ‘범인은닉’운운은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깨겠다는 것이며 선전포고다.

잘못된 정부정책이 노동자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면 노동자는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통해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파업은 범죄가 아니라 노정간, 노사간 불균형관계에서 노동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역사적 권리이다. 따라서 광우병위험쇠고기수입을 반대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 파업을 업무방해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행위다.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한국 당국이 파업권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를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정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구속한 것은 정치탄압이며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는 없는 죄를 덮어씌워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간부와 조합원들에게까지 탄압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전담반을 구성했는가하면 독재시대의 유물인 1계급특진제도를 되살려내 민주노총위원장체포를 절대임무인양 혈안이 되어 미행하고 휴대폰감청, 사생활감시에 이르기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 지금 누가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가.

정의로운 국민의 눈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법치가 민주세력탄압을 위한 위장논리임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수사 확대, 보복수사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은 이명박 독재정부의 ‘범인은닉죄’적용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하는 것인바, 정부의 반노동 대결에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기어이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강행하겠다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전체를 수사하라. 우리는 이석행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독재적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반노동이명박정부심판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