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로비의혹과 일방적 자본 편들기에 앞장선 박영순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한솔홈데크에서 집단해고된 36명에 대한 심판회의와 10일 뒤인 11월 13일 판정회의 과정과 결과를 접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노동위원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더불어 본건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 11월 3일 박영순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은 한솔홈데크 36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사건의 의장으로서 심판회의 종료 후 곧바로 판정회의를 통해 판정하던 원칙과 관례를 깨고 뚜렷한 설명도 없이, 공익위원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판정회의를 일방적으로 10일간 연기시켰다.
그런데 이 기간에 사용자측 대리인인 노무사는 심판회의 종료후 추가답변서 제출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공익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추가답변서 제출과 함께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노동조합측이 강력한 항의하자 박영순지노위원장은 재발방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한솔자본 대리인의 로비활동은 지속되었으며 11월 13일 속개된 심판회의에서 36명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한솔홈데크 집단해고 사건이 한솔자본의 로비에 의해 박영순전북지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한솔자본 편든 사건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부당해고에 대해 보호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본건처럼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를 한다면 누가 노동위원회가 억울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기구라 말할 것인가?
자본과 권력 앞에 무너져버린 박영순전북지노위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전원은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2008. 1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위원일동
※ 노동자위원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한솔홈데크에서 집단해고된 36명에 대한 심판회의와 10일 뒤인 11월 13일 판정회의 과정과 결과를 접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노동위원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더불어 본건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 11월 3일 박영순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은 한솔홈데크 36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심판사건의 의장으로서 심판회의 종료 후 곧바로 판정회의를 통해 판정하던 원칙과 관례를 깨고 뚜렷한 설명도 없이, 공익위원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판정회의를 일방적으로 10일간 연기시켰다.
그런데 이 기간에 사용자측 대리인인 노무사는 심판회의 종료후 추가답변서 제출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공익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추가답변서 제출과 함께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노동조합측이 강력한 항의하자 박영순지노위원장은 재발방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한솔자본 대리인의 로비활동은 지속되었으며 11월 13일 속개된 심판회의에서 36명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한솔홈데크 집단해고 사건이 한솔자본의 로비에 의해 박영순전북지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한솔자본 편든 사건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부당해고에 대해 보호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공정성은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본건처럼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를 한다면 누가 노동위원회가 억울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기구라 말할 것인가?
자본과 권력 앞에 무너져버린 박영순전북지노위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전원은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2008. 1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위원일동
※ 노동자위원 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