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현대미포조선의 실질적 사용자 정몽준 의원은 대법원판결을 수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
현대미포조선이 해고된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복직요구를 무시하며 부당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2003년 내주하청업체인 용인기업에게 외주전환을 요구했고 이를 수락하지 않자 작업물량을 주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가 노동자30명을 고스란히 해고했다. 용인기업은 내주하청업체로서 신분상으로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와 임금을 받는 고용형태였다. 해고된 용인기업노동자들은 6년여 동안의 부당해고철회와 복직투쟁을 전개하여 지난해 7월10일 대법원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종업원인정판결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미포조선 사측은 대법원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던 정규직조합원들을 지난해 11월 부당하게 징계, 탄압하였다.
사측은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정규직노동자의 선전활동과 집회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두 명에게 정직 1개월의 부당징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비정규직탄압과 부당징계에 분노한 이홍우 조합원이 11월14일, 현장사무실 건물4층에서 목을 매고 항의하다가 사측이 경비를 동원해 진압하려고 하자 투신을 하게 되어 현재 중상을 입고 울산대 병원에서 투병중이다. 또한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직무대행과 김순진 조합원은 사측의 부당징계와 비정규직복직거부 철회를 요구하며 15일째 현대미포조선 소각장 굴뚝 100m상공에서 농성 중에 있다.
그럼에도 미포조선 사측은 불법 노동탄압에 대한 책임은커녕 오히려 두 조합원의 소각장 농성투쟁을 시설물불법점거로 매도하며 농성조합원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체온 보전을 위한 침구반입조차 막는 등 반인륜적인 노동탄압을 거듭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된 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년간의 힘겨운 해고기간 동안 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못하는 생계파탄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한 이혼 등 가정파탄의 고통까지 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을 외면하는 사측의 파렴치한 작태에 맞서 김순진 조합원은 정규직임에도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파렴치한 사측은 이를 오히려 탄압해 그를 징계한 것이다.
더구나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국회의원인 정몽준 한나라당의원은 실질적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측의 노동탄압을 방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미포조선의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즉각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미포조선 사태를 촉발시킨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는 이미 법에 의해 불법판정까지 난 상태이다. 이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내던지는 처사이며 일말의 양심조차 가지지 않은 악덕사용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측의 현장탄압과 비정규직 부당해고로 불거진 현대미포조선 사태해결을 위해 징몽준 의원의 반성과 결단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홍우 조합원의 산재준용 인정하라.
- 현장탄압, 산재은폐 등 노동탄압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김순진 조합원 징계를 철회하라.
- 부당해고 한 용인기업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고공농성 등 사태해결을 위한 투쟁에 대해 면책을 약속하라.
- 정몽준 의원은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라.
2009. 1.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미포조선이 해고된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복직요구를 무시하며 부당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2003년 내주하청업체인 용인기업에게 외주전환을 요구했고 이를 수락하지 않자 작업물량을 주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가 노동자30명을 고스란히 해고했다. 용인기업은 내주하청업체로서 신분상으로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와 임금을 받는 고용형태였다. 해고된 용인기업노동자들은 6년여 동안의 부당해고철회와 복직투쟁을 전개하여 지난해 7월10일 대법원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종업원인정판결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미포조선 사측은 대법원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던 정규직조합원들을 지난해 11월 부당하게 징계, 탄압하였다.
사측은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정규직노동자의 선전활동과 집회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두 명에게 정직 1개월의 부당징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비정규직탄압과 부당징계에 분노한 이홍우 조합원이 11월14일, 현장사무실 건물4층에서 목을 매고 항의하다가 사측이 경비를 동원해 진압하려고 하자 투신을 하게 되어 현재 중상을 입고 울산대 병원에서 투병중이다. 또한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직무대행과 김순진 조합원은 사측의 부당징계와 비정규직복직거부 철회를 요구하며 15일째 현대미포조선 소각장 굴뚝 100m상공에서 농성 중에 있다.
그럼에도 미포조선 사측은 불법 노동탄압에 대한 책임은커녕 오히려 두 조합원의 소각장 농성투쟁을 시설물불법점거로 매도하며 농성조합원에게 최소한의 음식과 체온 보전을 위한 침구반입조차 막는 등 반인륜적인 노동탄압을 거듭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된 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년간의 힘겨운 해고기간 동안 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못하는 생계파탄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한 이혼 등 가정파탄의 고통까지 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을 외면하는 사측의 파렴치한 작태에 맞서 김순진 조합원은 정규직임에도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파렴치한 사측은 이를 오히려 탄압해 그를 징계한 것이다.
더구나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국회의원인 정몽준 한나라당의원은 실질적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측의 노동탄압을 방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미포조선의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즉각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미포조선 사태를 촉발시킨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는 이미 법에 의해 불법판정까지 난 상태이다. 이조차 외면한다면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내던지는 처사이며 일말의 양심조차 가지지 않은 악덕사용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측의 현장탄압과 비정규직 부당해고로 불거진 현대미포조선 사태해결을 위해 징몽준 의원의 반성과 결단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홍우 조합원의 산재준용 인정하라.
- 현장탄압, 산재은폐 등 노동탄압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김순진 조합원 징계를 철회하라.
- 부당해고 한 용인기업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 고공농성 등 사태해결을 위한 투쟁에 대해 면책을 약속하라.
- 정몽준 의원은 즉각 사태해결에 나서라.
2009. 1.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