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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국민의 방송 강탈음모, KBS는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9.01.19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901
[성명]국민의 방송 강탈음모, KBS는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KBS사측이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부당징계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방송을 강탈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또한 2월 국회에서 방송법개악 강행을 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탄압이다. 우리는 KBS사측이 국민의 방송을 독재정권과 특정세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려는 가당치도 않은 의도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생존권을 박탈한 폭거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병순사장이야말로 국민의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공영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오히려 MB방송만들기에 혈안이 된 바,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이병순사장이 선임되는 비민주적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모든 민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된 정권의 꼭두각시 이사회에서 방송사유화의 특명을 받고 왔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부당징계는 이병순사장 스스로 자신은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한낱 부역자에 지나지않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국민의 방송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KBS는 그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과 이병순 사장의 취임과정에서 벌어진 KBS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15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원행동의 양승동 대표와 대변인 김현석 기자를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 박승규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5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인사위원회가 노동자를 파면, 해임하고 노조위원장을 징계한 것은 KBS노사관계에 대한 정면 도발이다. 당시 사원행동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공영방송사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았음에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감행한 것은 방송장악을 위해 노동자를 밟고 가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여론통제를 위해 미내르바를 구속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KBS가 부당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이는 국민의 요구다. 또한 국민의 방송을 정권과 특정세력의 사유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심판투쟁과 함께 KBS사측에 대한 규탄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KBS는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2009.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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