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비정규직기간연장은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의 고통연장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의 기간연장과 파견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악안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의 길을 폐쇄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저임금 고용위기의 비정규직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만9천명을 해고하고 1만명의 인턴노동자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노동부의 청년인턴제 관련 예산액은 모두 1590억원으로 2008년대비 순증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가장 열악한 비정규일자리만 늘리려는 속셈이다. 힘없는 약자에게 고통을 뒤집어 씌우려는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잔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뿐만이 아니라 80만원의 최저임금까지 삭감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숨통을 더욱 조이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고용대책이다. 이는 언 발에 오줌눈다고 비판했더니 아예 찬물을 끼얹어 언발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자고통전담, 노동착취강화를 강력 규탄하면서 전조직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100만명 해고가 걱정되어 기간을 연장한다?
이영희노동부장관이 비정규법개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100만명 해고다. 즉 비정규법시행이 2년을 맞이하는 올해 7월 이전에 100만명의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비정규법을 개악하기 위해 해고를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첨부자료참조)한 결과에서 보더라도 중소제조업체 67.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만 뒷받침된다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획기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장관은 무조건 106만명 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7월1일까지 기간제노동자의 고용형태 변동을 조사한 결과, 기간제 고용형태에 머문 비중은 57.6% ,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13.2%, 용역이나 파견 같은 간접고용으로 이동하거나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한 비중은 28%로 이중 상당수는 기간제법 시행 전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변동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1년 반이 된 시점인 2008년 8월 통계에 의하면 2007년3월 879만명에서 840만명으로 39만 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695만명에서 771만명으로 76만명이 늘었다. 이는 줄어든 비정규직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일자리로 전환된 것이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전환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비정규직법 시행(기간제한)으로 일자리가 줄었다?
이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 공익위원들의 의견에서도 현재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의 주원인은 세계적 경기불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고용총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용변화는 투자와 정부. 가계지출의 변동이나 대외경제 여건의 변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경기요인에 의해 촉발된다는 것이다. 2008년 3월의 고용동향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1차산업과 경기변동형산업의 신규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1차 산업을 대표하는 농림어업(-5만8천명, -3.6%)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4만4천명 -0.8%)및 건설업(-3만5천명, -1.9%)이 크게 감소하고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을 이끄는 제조업(-2만명, -0.5%)도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과 운수. 통신업종이 감소하였는데 결국 서비스업 내에서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신규취업자 감소가 뚜렷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 감소를 비정규직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재벌중심경제정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일 뿐이다.
3.기간연장이 해고를 막는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봉쇄하여 끝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불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고용회피를 위한 비정규법 악용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정규직전환을 앞둔 노동자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되고 이후에는 4년 연장이 아니라 아예 기간제한을 철폐하려는 목적이다.
예컨데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비정규직의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 해야 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해고 1순위가 되는 것은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일시적인 유동성악화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정부가 공적자금지원으로 기업도 살리고 고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도 살리고 해고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전화효과만 없애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는 비정규직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신규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악화는 기업, 노동자, 국민경제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 기업은 단기적인 인건비절감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손실이 치명적이다. 노동자에게는 임금, 근로조건, 노동기본권악화로 생계파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도 사회적비용의 증가, 내수악화, 기업생산감소로 침체위기에서 벗어날 수없게 된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단 한가지의 미덕도 없는 민생파탄 정책이다.
4.파견허용업무확대의 문제점
2008년 8월 현재 파견노동자는 13만 9천명이며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법파견에 비해 불법파견 규모는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견노동의 핵심문제는 중간착취를 합법화하여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책임을 면제해주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파견확대는 제조업까지 파견사용을 합법화해주면서 인건비절감을 위해 정규직고용의 파견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억제하기 위해 파견을 전면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나아가 업무확대시 용역이 줄고 파견이 늘어 고용형태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파견업무가 확대되었지만 오히려 용역노동의 증가했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추세와 비슷한 양상이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 아웃소싱으로 업무전환을 하듯 파견 또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파견확대는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것이다.
5.비정규직법 문제 해결방향
먼저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현행 2년 기간제한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단기계약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일시적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파견허용업무 확대가 아닌 규제 강화로 가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파견법을 폐지하여 직업안정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고 아울러 고용의제 적용 및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을 강화해 불법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세 번째, 차별 시정신청권자는 기간제나 파견, 단시간노동자만 적용된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차별시정신청 건수는 0.9%에 불과, 시정명령 비율도 낮다.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도급으로 업무 전환이 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차별시정 신청권자 노조까지 확대해야 한다.
네 번째는 간접고용에 대한 입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8. 7 ILO는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한국정부에 권고, 현대미포조선 용인 기업 등 원청사용자의 실질적 사용자책임 인정(대법원)했다. 이러한 흐름은 비정규직법 편법악용 수단인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간접고용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원하청 연대책임 의무화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6.투쟁계획
비정규법 개악 등 노동악법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우선 임시국회 기간인 2월에 총력대응할 것이다. 2월 투쟁은 대규모 집회투쟁, 대국민 선전홍보, 연대투쟁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오는 14일 비정규노동자대회(‘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로 결집돼 분출되고 2월 3주차에는 다시 각 산별 및 지역별 집중투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만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개악법안을 상정해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1박2일 조합원 상경투쟁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검토하는 등 즉각적인 고강도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2월 마지막 주에도 6일연속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상경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산하 각 조직들 역시 2월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우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2월 10일 ‘민주노총 비정규조합원 2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를 통해 투쟁에 돌입하고 14일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집중 결합한다. 또한 한나라당 항의방문, 노동부 장관 항의면담 등 정부여당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산별 및 연맹들과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릴레이집중투쟁을 2월 3주차에 집중해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현재 광주와 경남을 중심으로 2월 10일 이후 집중적인 선전활동 및 투쟁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월에는 비정규법 개악과 관련된 민주노총 중심의 투쟁 외에도 용산참사 투쟁, 각종 MB악법 저지 투쟁 등이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큰 맥락 속에 어우러질 것이다. 우리는 2월 노동악법, 반민주악법 저지투쟁을 결사 항쟁의 다짐으로 총력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선포한다.
2009.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노동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의 기간연장과 파견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악안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의 길을 폐쇄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저임금 고용위기의 비정규직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만9천명을 해고하고 1만명의 인턴노동자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노동부의 청년인턴제 관련 예산액은 모두 1590억원으로 2008년대비 순증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가장 열악한 비정규일자리만 늘리려는 속셈이다. 힘없는 약자에게 고통을 뒤집어 씌우려는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잔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뿐만이 아니라 80만원의 최저임금까지 삭감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숨통을 더욱 조이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고용대책이다. 이는 언 발에 오줌눈다고 비판했더니 아예 찬물을 끼얹어 언발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자고통전담, 노동착취강화를 강력 규탄하면서 전조직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100만명 해고가 걱정되어 기간을 연장한다?
이영희노동부장관이 비정규법개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100만명 해고다. 즉 비정규법시행이 2년을 맞이하는 올해 7월 이전에 100만명의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비정규법을 개악하기 위해 해고를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첨부자료참조)한 결과에서 보더라도 중소제조업체 67.5%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책만 뒷받침된다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획기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장관은 무조건 106만명 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7월1일까지 기간제노동자의 고용형태 변동을 조사한 결과, 기간제 고용형태에 머문 비중은 57.6% ,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13.2%, 용역이나 파견 같은 간접고용으로 이동하거나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한 비중은 28%로 이중 상당수는 기간제법 시행 전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변동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후 1년 반이 된 시점인 2008년 8월 통계에 의하면 2007년3월 879만명에서 840만명으로 39만 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695만명에서 771만명으로 76만명이 늘었다. 이는 줄어든 비정규직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일자리로 전환된 것이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전환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비정규직법 시행(기간제한)으로 일자리가 줄었다?
이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 공익위원들의 의견에서도 현재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의 주원인은 세계적 경기불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고용총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용변화는 투자와 정부. 가계지출의 변동이나 대외경제 여건의 변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경기요인에 의해 촉발된다는 것이다. 2008년 3월의 고용동향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1차산업과 경기변동형산업의 신규취업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1차 산업을 대표하는 농림어업(-5만8천명, -3.6%)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4만4천명 -0.8%)및 건설업(-3만5천명, -1.9%)이 크게 감소하고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을 이끄는 제조업(-2만명, -0.5%)도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과 운수. 통신업종이 감소하였는데 결국 서비스업 내에서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신규취업자 감소가 뚜렷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 감소를 비정규직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재벌중심경제정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일 뿐이다.
3.기간연장이 해고를 막는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봉쇄하여 끝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불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고용회피를 위한 비정규법 악용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정규직전환을 앞둔 노동자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되고 이후에는 4년 연장이 아니라 아예 기간제한을 철폐하려는 목적이다.
예컨데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비정규직의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 해야 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해고 1순위가 되는 것은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일시적인 유동성악화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정부가 공적자금지원으로 기업도 살리고 고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도 살리고 해고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전화효과만 없애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는 비정규직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신규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악화는 기업, 노동자, 국민경제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 기업은 단기적인 인건비절감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손실이 치명적이다. 노동자에게는 임금, 근로조건, 노동기본권악화로 생계파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도 사회적비용의 증가, 내수악화, 기업생산감소로 침체위기에서 벗어날 수없게 된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단 한가지의 미덕도 없는 민생파탄 정책이다.
4.파견허용업무확대의 문제점
2008년 8월 현재 파견노동자는 13만 9천명이며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법파견에 비해 불법파견 규모는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견노동의 핵심문제는 중간착취를 합법화하여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책임을 면제해주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파견확대는 제조업까지 파견사용을 합법화해주면서 인건비절감을 위해 정규직고용의 파견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억제하기 위해 파견을 전면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나아가 업무확대시 용역이 줄고 파견이 늘어 고용형태의 질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파견업무가 확대되었지만 오히려 용역노동의 증가했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추세와 비슷한 양상이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 아웃소싱으로 업무전환을 하듯 파견 또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파견확대는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것이다.
5.비정규직법 문제 해결방향
먼저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현행 2년 기간제한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단기계약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일시적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파견허용업무 확대가 아닌 규제 강화로 가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파견법을 폐지하여 직업안정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고 아울러 고용의제 적용 및 파견과 도급 구분 기준을 강화해 불법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세 번째, 차별 시정신청권자는 기간제나 파견, 단시간노동자만 적용된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차별시정신청 건수는 0.9%에 불과, 시정명령 비율도 낮다. 차별시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외주․도급으로 업무 전환이 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차별시정 신청권자 노조까지 확대해야 한다.
네 번째는 간접고용에 대한 입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8. 7 ILO는 간접고용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한국정부에 권고, 현대미포조선 용인 기업 등 원청사용자의 실질적 사용자책임 인정(대법원)했다. 이러한 흐름은 비정규직법 편법악용 수단인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간접고용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원하청 연대책임 의무화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6.투쟁계획
비정규법 개악 등 노동악법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우선 임시국회 기간인 2월에 총력대응할 것이다. 2월 투쟁은 대규모 집회투쟁, 대국민 선전홍보, 연대투쟁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오는 14일 비정규노동자대회(‘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로 결집돼 분출되고 2월 3주차에는 다시 각 산별 및 지역별 집중투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만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개악법안을 상정해 강행 통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1박2일 조합원 상경투쟁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검토하는 등 즉각적인 고강도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2월 마지막 주에도 6일연속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상경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산하 각 조직들 역시 2월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우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2월 10일 ‘민주노총 비정규조합원 2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를 통해 투쟁에 돌입하고 14일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집중 결합한다. 또한 한나라당 항의방문, 노동부 장관 항의면담 등 정부여당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산별 및 연맹들과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릴레이집중투쟁을 2월 3주차에 집중해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현재 광주와 경남을 중심으로 2월 10일 이후 집중적인 선전활동 및 투쟁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월에는 비정규법 개악과 관련된 민주노총 중심의 투쟁 외에도 용산참사 투쟁, 각종 MB악법 저지 투쟁 등이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큰 맥락 속에 어우러질 것이다. 우리는 2월 노동악법, 반민주악법 저지투쟁을 결사 항쟁의 다짐으로 총력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선포한다.
2009.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