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와 민족의 미래를 파괴하는 지배망상이다.
무참히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가 돌이킬 수 없는 반동과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이명박 정권은 사법 권력을 사주해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반민주적 범죄 목록을 또 하나 추가했다.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공안탄압 기구로 전락한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는 너무도 명백한 사회적 진실에도 사죄한마디 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은 너무도 독재정권답다. 이명박 정권은 역대 독재정권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폭력적 지배기구들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남용해 국민을 통제하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청에 대한 이번 판결 역시 독재통치의 낡은 유물, 국가보안법에 기대 버림받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배망상의 결과이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민족을 대표한 남북의 정상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실천해 온 청년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인 본질을 새삼 확인해 주고 있다.
민주적 소양을 갖춘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최대의 장애물이자 진즉에 사라졌어야 할 악법이라는 것은 상식이나 다름없다. 전직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은 혐오스런 악법임을 인정한 바 있다. 국보법은 애초부터 존재의 근거를 갖지 못한 탄압의 수단에 불과했고 현재는 더욱 그렇다. 국보법의 본래 목적이라 할 간첩사건조차 조작과 과장 여부를 떠나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할 정도로 국보법은 이미 시대적 근거를 상실한지 오래다. 더욱이 사법부는 지난 6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의 가치와 정의를 거스르는 판결로 국민에게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말았다.
사법부는 국보법이라는 공안의 칼을 휘둘러 청년들의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을, 이적단체라는 어처구니없는 딱지를 붙여 짓밟았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청년들의 정의로운 열정은 민주주의를 꽃피운 소중한 자양분이었으며 그 자체로 미래를 위한 가치였다. 한청에 대한 탄압은 당장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잘라내는 폭거이다. 우리는 이 폭거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탄압에 골몰하는 독재정권의 조바심과 두려움이 먼 내일의 일이 아님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다.
2009.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무참히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가 돌이킬 수 없는 반동과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이명박 정권은 사법 권력을 사주해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반민주적 범죄 목록을 또 하나 추가했다.
용산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공안탄압 기구로 전락한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는 너무도 명백한 사회적 진실에도 사죄한마디 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은 너무도 독재정권답다. 이명박 정권은 역대 독재정권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폭력적 지배기구들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남용해 국민을 통제하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청에 대한 이번 판결 역시 독재통치의 낡은 유물, 국가보안법에 기대 버림받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배망상의 결과이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민족을 대표한 남북의 정상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실천해 온 청년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인 본질을 새삼 확인해 주고 있다.
민주적 소양을 갖춘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최대의 장애물이자 진즉에 사라졌어야 할 악법이라는 것은 상식이나 다름없다. 전직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은 혐오스런 악법임을 인정한 바 있다. 국보법은 애초부터 존재의 근거를 갖지 못한 탄압의 수단에 불과했고 현재는 더욱 그렇다. 국보법의 본래 목적이라 할 간첩사건조차 조작과 과장 여부를 떠나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할 정도로 국보법은 이미 시대적 근거를 상실한지 오래다. 더욱이 사법부는 지난 6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의 가치와 정의를 거스르는 판결로 국민에게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말았다.
사법부는 국보법이라는 공안의 칼을 휘둘러 청년들의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을, 이적단체라는 어처구니없는 딱지를 붙여 짓밟았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청년들의 정의로운 열정은 민주주의를 꽃피운 소중한 자양분이었으며 그 자체로 미래를 위한 가치였다. 한청에 대한 탄압은 당장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잘라내는 폭거이다. 우리는 이 폭거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탄압에 골몰하는 독재정권의 조바심과 두려움이 먼 내일의 일이 아님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다.
2009.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