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민주노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정 교섭에 즉각 임하라. ○ 정부는 국무총리와 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 30대그룹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유지를 선언하라!
○ 사내유보 잉여금 10%를 (특별)고용세로 납부,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유지에 사용하라!
경제위기다. 이명 박정부가 시대착오적으로 강행하는 시장만능 타이타닉에 동승하여 경제파탄의 깊은 해저로 가라앉고 말 것인지,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적 경제체제를 향한 구명선에 올라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절벽 끝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살리기대안을 제시하며, 이명박정부와 자본 측에게도 위기극복을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청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사회, 정치, 경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사회를 적자생존의 전쟁터로 변질시켜온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파탄을 재촉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국민경제를 파탄낸다면, 이는 곧바로 이명박정권의 위기로, 재앙으로 이어지는바, 우리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민생대책을 제출한다. 즉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로 전화되어 고용대란이 임박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존권보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고용안정대책을 제출한다.
2009년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규모 실업, 구조조정, 빈곤의 확대, 내수의 급감 등으로 경제침체가 더욱 가속화되어 노동자서민의 고통은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삭감과 파괴를 기조로 하면서, 토건중심의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만들기, 임금삭감중심의 일자리나누기, 형식적인 실업대책 등으로 고용위기를 악화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파괴정책에 대항하는 민주노총의 고용정책은 첫째, 인력감축중단 및 2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둘째, 복지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창출 셋째, 고용안정특별법제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와 지키기 넷째, 실업자와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고용안정정책은 크게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강화'와 '총고용보장, 확대를 위한 일자리만들기, 나누기, 지키기'로 구체화된다.
먼저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으로는▲실질적인 실업대책마련(실업급여대폭확대강화, 청년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최저생계비 대상 및 급여확대(전체가구평균의 50%로, 560만 명까지 대상 확대) ▲최저임금현실화(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미달노동자 차액정부지원) 등이다. 두 번째, '총고용보장과 확대를 위한 일자리만들기, 나누기, 지키기'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공공. 민간부문일자리감축 및 구조조정중단 ▲2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50만 좋은 일자리 창출(공공서비스확대100만, 실노동시간단축150만)▲고용안정특별법 제정(적극적 해고회피 및 실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세제감면 및 직접지원) 등이다. 특히 위기 시에 고용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고용안정특별법제정’을 제시한다.
고용안정특별법의 주요내용
-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및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단축 등을 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및 직접지원이 가능토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운영 - 지원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삭감분 이상을 지원.
▲ 적극적 해고회피 노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 노사합의에 따라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 기업단위 혹은 초기업단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안정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에 재원을 투입하여 기금활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노사자율에 기초한 고용안정에 이바지.
▲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고용세) 징수 - 상장기업 599개 기업의 사내유보의 10%(2007년말 기준, 약 36조)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 - 이 재원을 통해, 해당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지원 등의 사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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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 연장근로제한, 연속2주 이상 연차휴가 보장, 휴일영업 제한(서비스업의 영업시간제한) - 연장 근로 주8시간, 월30시간, 연 200시간 제한 - 연속 2주 이상 연속 연차휴가 보장 및 자유사용권 보장 - 서비스업의 휴일 영업 제한
○ 주40시간제 전면시행 및 근로시간 휴게, 휴일특례 삭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삭제(근로기준법 제58조) -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 중 감시, 단속적 노동자 삭제(근로기준법 제61조)
○ 정부차원의 노동시간단축운동 추진 - 정부차원의 노동시간단축추진위원회 및 시간단축추진센터 설치 -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 확대 등 201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
○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노동자의 소득보전 지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2007년 2,261시간으로 부동의 세계1위임. 2007년 자료가 확보된 27개 국가 중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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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항 목 |
세부내용 |
소요재정(4년) |
2009년 |
고용안정특별법제정 |
고용유지 지원확대,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고용안정기금 출연 |
14조 |
3.5조 |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
약 100만개 일자리 충출(요양,보육,교육,간병,장애인보조 등) |
25.28조 |
6.32조 |
비정규직 정규직화 |
4년간 194만명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
18.2조 |
2.97조 |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
최저임금대책 |
최저임금 미달액 정부우선 지급 |
2.88조 |
0.72조 |
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인상 및 대상 단계적 확대 |
45.86조 |
3.79조 |
실업급여 및 청년실업대책 |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
5.77조 |
5.77조 |
실업부조제도 도입 |
26.46조 |
6.61조 |
청년실업대책 적용대상 상향조정 |
2.48조 |
0.62조 |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 의무화 |
0.76조 |
0.19조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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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조 |
3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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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 |
기업사내유보금의 고용세 징수분 제외 |
104.93조 |
23.83조 |
* 고용안정특별법에 따른 사업(고용유지지원,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고용안정기금 출연)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은 기업사내유보금의 고용세 징수분(약 36조원)으로 충당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하청과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상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면서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처럼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대기업은 막대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구조조정? 비정규직 인력감축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다시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고통만을 강요하는 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민주노총의 대화요청에 성실하게 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총의 목소리는 840만 비정규노동자를 포함한 전체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2009년 2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