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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성폭력사건에 대한 중앙집행회의 권고사항

작성일 2009.02.06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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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폭력사건에 대한 중앙집행회의 권고사항

-민주노총은 어제(5일) 중앙집행회의에서 성폭력사건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였습니다. 중앙집행회의는 6일(오전10시30분~12)에도 진행하였으며 지도부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종결되지 않았으며 중집권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중집회의는 9일(월요일)에 진행됩니다.

<권고사항의 배경>
-먼저 권고내용은 피해자의 요구를 원칙으로 정리하였음.
-성폭력문제는 가해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전체가 책임지고 극복해야할 문제인바, 조직에 대한 권고사하을 포함함.
가해자를 비롯해 조직전체에 성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처리내용을 담고 있음.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까지 조직이 책임져한다는 관점에서 권고내용을 정리함.
-가해자가 진정어린 반성을 통해 자신의 삶과 활동을 반성,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조직에 대한 권고>
- 민주노총 중앙간부가 가해자인 이번 사건은 조직의 책임이 막중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직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은 중집에 보고한다.
- 민주노총 조직은 사건 관련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조직적 공유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이 책임있는 입장을 철저히 밝힐 것)
-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가해자에 대한 권고>

- 이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사퇴한 상태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노조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징계 절차를 밟아 조합원 제명 처리하도록 한다.
- 피해자와 조직에게 공개사과문을 제출한다.
-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평등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는 통신(전화, 메일 등), 접촉 시도를 일체 금지한다.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조치>
- 민주노총 조직 명의의 공개사과와 사건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5일 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조직 내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우고, 성폭력 사건이 조직 내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간부들에 대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하고, 실행 및 점검 보고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다. 단, 민주노총 사무총국, 상집 및 중집에 대한 교육은 2월 이내로 시급히 실시한다. 빠른 시일 내 개최되는 중앙위, 대의원대회에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상반기 내 가맹산하조직 간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황을 중집에 보고한다.

- 민주노총 중앙 간부의 경우, 신규로 채용되거나, 신임 집행부로 선출 될 경우, 반드시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 받도록 강제한다.

- 참고인 A, B에 대해서는 해당조직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성인지적 감수성 강화 프로그램 등)

- 성폭력, 폭언, 폭력 금지 처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중앙위에 보고하고, 규정을 개정한다.

-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가맹산하조직에 배포한다.

2009.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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