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판교 산재참사 시공사 SK건설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라!
지난 2월 15일 판교 SK케미칼연구소 공사장 붕괴사고로 사망자 3명을 비롯해 11명이 사상 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산재 참사의 근본 원인이 사업주(원청업체 포함)에게 있지만 특히 이번 사건은 시공사의 책임이 분명한 사건으로서 SK건설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부상자 및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 관계자가 며칠 전부터 “사고가 난 벽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사고위험을 경고했다고 한다. 이는 공사업체가 이미 위험을 감지했으면서도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명은 도외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업의 살인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설마가 사람 잡는 노동현장”이 비일비재한 우리 현실에서 이윤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업주의 모험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법과 상식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장에서 산재사망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가 사업주의 비윤리적 안전무시 경영태도에 민감하게 대처해야만, 사업주가 안전을 말로만 떠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산재사망 노동자 수는 2,422명으로 2007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이렇게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7일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천 냉동창고 산재참사의 사업주가 고작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어느 사업주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
이제 법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사업주는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이다. SK건설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 처벌되어야 하며, 정부는 영국과 같이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야 한다.
2008.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2월 15일 판교 SK케미칼연구소 공사장 붕괴사고로 사망자 3명을 비롯해 11명이 사상 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산재 참사의 근본 원인이 사업주(원청업체 포함)에게 있지만 특히 이번 사건은 시공사의 책임이 분명한 사건으로서 SK건설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부상자 및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 관계자가 며칠 전부터 “사고가 난 벽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사고위험을 경고했다고 한다. 이는 공사업체가 이미 위험을 감지했으면서도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명은 도외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업의 살인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설마가 사람 잡는 노동현장”이 비일비재한 우리 현실에서 이윤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업주의 모험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 산재사망을 발생시킨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법과 상식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장에서 산재사망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가 사업주의 비윤리적 안전무시 경영태도에 민감하게 대처해야만, 사업주가 안전을 말로만 떠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산재사망 노동자 수는 2,422명으로 2007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이렇게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7일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천 냉동창고 산재참사의 사업주가 고작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어느 사업주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
이제 법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하는 사업주는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이다. SK건설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 처벌되어야 하며, 정부는 영국과 같이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야 한다.
2008.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