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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작성일 2009.02.19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720
[성명]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정부는 40여년 만에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한다면서 2008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내세워 선전했다. 그러나 개정된 제도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4개 직군(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중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6%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의 선전은 국민기만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4개 직군 노동자는 100%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자 개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무려 85%에 육박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노동자 스스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적용대상 사업장 4,124곳 중 2,647곳(63.9%)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예 단 1명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악용한 사용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탄압한 결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만일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단 1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개정한 산재보험제도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노동자에 비해 사용자의 힘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용제외신청제도”가 사업주에게 악용될 것이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삶의 벼랑으로 내 몰지 말고 이들에게 노동권 보장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이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이 명백한 현실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도의 문제와 정부 관리의 부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며,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부가 더 이상 사용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8. 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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