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ILO권고 이행실태 및 비정규직 권리탄압 실태파악을 위한 국제노동조합 조사단 방한
1.일정:2009.2.23(월)~25(수)
2.조사단 명단
-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 AP) 노리유끼 스즈끼(Noriyuki Suzuki) 사무총장
- 국제노총(ITUC) 스티브 베네딕트(Stephen Benedict) 노동조합권리실장
- 국제공공노련(PSI) 가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아태지역 사무총장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정책전문위원
- 국제금속노련(IMF) 크리스틴 피터(Kristyne Peter) 캠페인국장
3.국제노동조합조사단 방한추진 배경
- 2008년 7.2 쇠고기 총파업과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 관련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한 탄압. 이석행 전위원장 연행·구속에 따른 노동권 보장 실태 악화
- 2008년 6월 비정규직 권리 탄압에 관한 ILO 권고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
- 1993년 이후 총 15차례에 걸친 ILO 권고에 대한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며 또한 현 정부의 노조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진상조사와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요청함.
4.조사단 활동내용
- 비정규직을 포함한 ILO 제소 대상이 된 노동탄압에 관한 실태조사
- ILO 권고의 이행 여부 실태 조사
- 국내 노동탄압에 관한 국제노동계의 심각한 우려 전달
- 2차 고위급 대표단 방한 사전 준비
5.활동계획
- 조사단은 노동부, 경총,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본 국내 노동권 보장 실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노동탄압과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임.. 동시에 ILO 권고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할 계획임. 특히, ‘업무방해죄 남용과 파업권 제한’, ‘비정규직 노동권 제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구속·수배 관행’ 등 그 동안 ILO에서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예정임.
-국제노동조합은 이번 1차 조사단의 활동에 이어 추가적인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이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6월 OECD 각료회의와 ILO 총회 등 각종 국제기구회의에서 한국 노동권 탄압 실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 특히, 국제노동계는 심각한 노동탄압 실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한승수 국무총리가 6월 초 개최되는 OECD 각료회의 의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2007년 6월 OECD 이사회에서 노동권에 관한 ‘감시 과정’(monitoring process) 종료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2010년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예된 개혁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
-민주노총은 국제노동조합 조사단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권위 있는 감시·감독기구인 ILO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 이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더불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노동권을 더욱 침해하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임.
6.조사단 일정
1)2월23일(월)
▽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15:30∼16:00), 위원장실
▽ 노동기본권 현황 브리핑(16:00∼18:30), 민주노총 회의실
2)2월24일(화)
▽ 경총 면담 - 이동응 전무(09:30∼10:30),경총
▽ 이석행 전위원장 면회(11:30∼12:00),서울구치소
▽ 노동부 면담 - 이성기 국제협력관실 국장(13:30∼15:00),노동부
▽ 민주당 면담 - 노항래 노동전문위원(17:00∼18:00),의원회관110호
3)2월25일(수)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 김칠준 사무총장(08:30-09:30),국가인권위
▽ 기자회견(13:00∼14:00)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사업장 방문 - 기륭전자 (15:00∼18:00),기륭전자
*첨부: 한국정부에 대한 ILO 주요 권고사항 및 이행여부자료.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일정:2009.2.23(월)~25(수)
2.조사단 명단
-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 AP) 노리유끼 스즈끼(Noriyuki Suzuki) 사무총장
- 국제노총(ITUC) 스티브 베네딕트(Stephen Benedict) 노동조합권리실장
- 국제공공노련(PSI) 가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아태지역 사무총장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정책전문위원
- 국제금속노련(IMF) 크리스틴 피터(Kristyne Peter) 캠페인국장
3.국제노동조합조사단 방한추진 배경
- 2008년 7.2 쇠고기 총파업과 2007년 이랜드·뉴코아 투쟁 관련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한 탄압. 이석행 전위원장 연행·구속에 따른 노동권 보장 실태 악화
- 2008년 6월 비정규직 권리 탄압에 관한 ILO 권고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
- 1993년 이후 총 15차례에 걸친 ILO 권고에 대한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며 또한 현 정부의 노조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진상조사와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요청함.
4.조사단 활동내용
- 비정규직을 포함한 ILO 제소 대상이 된 노동탄압에 관한 실태조사
- ILO 권고의 이행 여부 실태 조사
- 국내 노동탄압에 관한 국제노동계의 심각한 우려 전달
- 2차 고위급 대표단 방한 사전 준비
5.활동계획
- 조사단은 노동부, 경총,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본 국내 노동권 보장 실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노동탄압과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임.. 동시에 ILO 권고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할 계획임. 특히, ‘업무방해죄 남용과 파업권 제한’, ‘비정규직 노동권 제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구속·수배 관행’ 등 그 동안 ILO에서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예정임.
-국제노동조합은 이번 1차 조사단의 활동에 이어 추가적인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이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6월 OECD 각료회의와 ILO 총회 등 각종 국제기구회의에서 한국 노동권 탄압 실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 특히, 국제노동계는 심각한 노동탄압 실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한승수 국무총리가 6월 초 개최되는 OECD 각료회의 의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2007년 6월 OECD 이사회에서 노동권에 관한 ‘감시 과정’(monitoring process) 종료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2010년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예된 개혁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
-민주노총은 국제노동조합 조사단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권위 있는 감시·감독기구인 ILO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 이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더불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노동권을 더욱 침해하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임.
6.조사단 일정
1)2월23일(월)
▽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15:30∼16:00), 위원장실
▽ 노동기본권 현황 브리핑(16:00∼18:30), 민주노총 회의실
2)2월24일(화)
▽ 경총 면담 - 이동응 전무(09:30∼10:30),경총
▽ 이석행 전위원장 면회(11:30∼12:00),서울구치소
▽ 노동부 면담 - 이성기 국제협력관실 국장(13:30∼15:00),노동부
▽ 민주당 면담 - 노항래 노동전문위원(17:00∼18:00),의원회관110호
3)2월25일(수)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 김칠준 사무총장(08:30-09:30),국가인권위
▽ 기자회견(13:00∼14:00)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사업장 방문 - 기륭전자 (15:00∼18:00),기륭전자
*첨부: 한국정부에 대한 ILO 주요 권고사항 및 이행여부자료.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