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자료]국제노동조합조사단 성명서
※‘국제조사단, 한국노동탄압의 심각성과 국제노동계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1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공공노련(PSI)
국제노동조합 조사단은 한국 노동권 실태에 관해 노동조합, 정부, 그리고 사용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특히 OECD와 ILO 이사회에서 제출된 노동법 개혁에 관한 권고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일련의 면담을 통해, 국제노동조합조사단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 한국에서 조합원 및 노동조합 권리 탄압 상황은 2007년 OECD 감시과정이 중단된 이후, 그리고 2008년 6월 ILO 권고가 제출된 이후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었다.
- 1996년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실제 현실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 노동법 조항들과 형법 조항들은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구속된 조합원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 검찰은 업무방해 조항(형법 314조)이라는 법적인 틀을 활용하여 대단히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에 업무방해조항과 노동법의 기타 조항들을 ILO 원칙, 특히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촉구하는 2000년 이후 ILO의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다.
- 지구적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킬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나,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미 불충분한 최저임금까지 삭감하려 하고 있다.
조사단 권고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국제노동조합 조사단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대한 OECD 감시과정 중단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고하고, 한국 정부가 ILO 협약, 특히 87호와 98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법을 개혁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조사단은 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중요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토론을 위해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희망했다. 아쉽게도, 우리의 면담 요구는 거절되었다. 비슷하게, 부당하게 구속된 이석행 민주노총 전위원장에 대한 조사단의 면회 요청도 마지막 순간에 법무부에 의해 거절되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국제노동계와의 토론을 거절하는 행위는 한국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향후 계획
- OECD 감시과정 재지정 촉구 : 한국은 2007년에 OECD 감시과정을 종결한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업무방해규정을 남용해 지나치게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조의 일상 활동까지 침해하는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이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때문에 몇 개월 내에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OECD가 한국에 대한 감시과정 종료에 관한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감시과정을 받았던 국가였다. 만일 OECD 감시과정이 재개 된다면 이 또한 전례 없는 조치로서 한국의 국제신뢰도를 하락시킴으로써 향후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한국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 ILO :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은 조사단의 결과를 ILO에 보고하고, 한국 정부가 ILO 권고를 이행하도록 ILO의 압박을 촉구할 것이다. 추가로 국제금속노련과 국제노총은 다가오는 ILO 총회에서 한국의 악화되고 있는 노동조합 권리 탄압에 관해 문제제기할 것이다.
- 고위급 대표단 방한 :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국 정부, 노동조합 지도자, 그리고 국제기구 간의 대화가 대단히 필요한 때이다. 그럼에도 한국 노동부 장관은 단지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는 납득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에라도 면담거부와 관련하여 보다 근거있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길 기대하며 조사단은 다음에는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암시에 고무되었다. 국제노동조합과 국제기구들은 가까운 미래에 고위급 대표단이 조사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노동부를 비롯하여 노동법 개혁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부처 측에서도 고위급 대표단 및 국제기구 지도자와 만나고자 하는 의향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9. 2.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조사단, 한국노동탄압의 심각성과 국제노동계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1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금속노련(IMF), 국제공공노련(PSI)
국제노동조합 조사단은 한국 노동권 실태에 관해 노동조합, 정부, 그리고 사용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특히 OECD와 ILO 이사회에서 제출된 노동법 개혁에 관한 권고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일련의 면담을 통해, 국제노동조합조사단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 한국에서 조합원 및 노동조합 권리 탄압 상황은 2007년 OECD 감시과정이 중단된 이후, 그리고 2008년 6월 ILO 권고가 제출된 이후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었다.
- 1996년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실제 현실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 노동법 조항들과 형법 조항들은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구속된 조합원의 숫자는 증가하였다.
- 검찰은 업무방해 조항(형법 314조)이라는 법적인 틀을 활용하여 대단히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에 업무방해조항과 노동법의 기타 조항들을 ILO 원칙, 특히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촉구하는 2000년 이후 ILO의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다.
- 지구적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킬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나,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미 불충분한 최저임금까지 삭감하려 하고 있다.
조사단 권고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국제노동조합 조사단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대한 OECD 감시과정 중단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고하고, 한국 정부가 ILO 협약, 특히 87호와 98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법을 개혁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조사단은 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중요한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토론을 위해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희망했다. 아쉽게도, 우리의 면담 요구는 거절되었다. 비슷하게, 부당하게 구속된 이석행 민주노총 전위원장에 대한 조사단의 면회 요청도 마지막 순간에 법무부에 의해 거절되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국제노동계와의 토론을 거절하는 행위는 한국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향후 계획
- OECD 감시과정 재지정 촉구 : 한국은 2007년에 OECD 감시과정을 종결한 상황이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업무방해규정을 남용해 지나치게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조의 일상 활동까지 침해하는 등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이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때문에 몇 개월 내에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OECD가 한국에 대한 감시과정 종료에 관한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감시과정을 받았던 국가였다. 만일 OECD 감시과정이 재개 된다면 이 또한 전례 없는 조치로서 한국의 국제신뢰도를 하락시킴으로써 향후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한국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 ILO :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은 조사단의 결과를 ILO에 보고하고, 한국 정부가 ILO 권고를 이행하도록 ILO의 압박을 촉구할 것이다. 추가로 국제금속노련과 국제노총은 다가오는 ILO 총회에서 한국의 악화되고 있는 노동조합 권리 탄압에 관해 문제제기할 것이다.
- 고위급 대표단 방한 :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국 정부, 노동조합 지도자, 그리고 국제기구 간의 대화가 대단히 필요한 때이다. 그럼에도 한국 노동부 장관은 단지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는 납득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에라도 면담거부와 관련하여 보다 근거있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길 기대하며 조사단은 다음에는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암시에 고무되었다. 국제노동조합과 국제기구들은 가까운 미래에 고위급 대표단이 조사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노동부를 비롯하여 노동법 개혁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부처 측에서도 고위급 대표단 및 국제기구 지도자와 만나고자 하는 의향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9. 2.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