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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7일 연장

작성일 2009.03.05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724
[보도]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7일 연장

1. 민주노총은 3월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애초 3월5일로 예정됐던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의 활동기한을 7일 연장키로 했습니다. 활동기한 연장은 보다 폭넓은 추가 진술조사와 자료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진상규명위는 이에 따라 오는 3월12일까지 관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보고서 및 권고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 진상규명위는 지난 2월19일 활동개시 이후 민주노총과 ○○노조 관계자, 피해자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친 진술조사(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기 조사내용 △성폭력 사건 관련 민주노총 각급 회의결과 및 회의서기록 △가해자 징계 관련 처리 현황 △성폭력 사건 후속조치 관련 민주노총 사업내용 등 자료조사도 병행해 왔습니다.

3. 진상규명위는 이번 진상규명 활동이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 사건발생 전후의 민주노총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로 진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높고, 기 조사내용 검토를 통해 추출된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완 진술이 필요한 추가 내용이 제기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축소 의혹 등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는 점도 기간연장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4.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18일 열린 2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위 활동기간을 ‘중앙위 추인 직후 15일’로 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중앙집행위의 승인을 얻어 7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문의 :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부장(진상규명위원회 실무담당)

2009. 3.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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