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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9.03.13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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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진상규명특위의 활동이 지난 3월1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5명의 진상규명특위 위원들에게 22일의 활동 기간은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의문과 반문이 반복됐습니다. 때론 피해자의 시선으로, 때론 철저한 객관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조사결과는 이같은 과정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진상규명특위의 조사결과와 권고가 늦게나마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끝없이 증폭됐던 오해와 억측이 마무리되고 진정한 사태해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상규명특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과 피해자 소속 연맹 손○○, 박○○ 등 이석행 위원장 수배․은닉 관련 대책회의 일부 관련자들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사건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건강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피해자 소속 연맹 정○○ 역시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기 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점이 확인 됐습니다. 여러 정황과 CCTV 등 실증자료를 기초로 볼 때 가해자의 만취 주장은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대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뒤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축소·접근하며, 성폭력 사건 은폐 조장행위 등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가해자 처벌’에 그친 진조위 활동은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진상조사결과의 공식 처리과정이 보름 가까이 늦어진 것은 민주노총과 피해자 대리인측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건 장기화를 통해 은폐의혹이 증폭된 점을 지적합니다.

이석행 전 위원장 은닉수사 관련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직 보위 논리는 개인의 삶과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요구됩니다.

민주노총에서 성폭력 사건의 무분별한 언론유포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진상조사 결과 뚜렷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성폭력 사건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지체되고, 성폭력 문제가 가십거리로 떠도는 구조가 혁신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에 진상규명특위는 성폭력 은폐·축소 관련자와 본인의 동의 없는 진술 강요자 등 5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피해자 소속 연맹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성평등 미래위원회(가칭) 설치 △반성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안 마련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제고방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민주노총 강령에 성평등 정신을 담는 등 실천의지를 천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안은 진상규명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진상규명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진상규명특위가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의 판단과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다시 민주노총의 몫으로 돌아갔으며, 특위에 참가했던 외부위원 3인을 비롯한 5인 위원은 다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디 민주노총이 위와 같은 권고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철저한 실행을 통해 뼈를 깎는 자정의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진정한 노동자계급 대표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공감하며, 하루 빨리 성폭행 사건의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9. 3. 13.
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참고자료]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 2009. 2. 9.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결
- 2009. 2. 11. 비상대책위원회 및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집행위원회 의결
- 2009. 2. 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안) 중앙위원회 인준

2.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명단

-김금숙 민주노총 여성위원, 사무금융연맹 여성국장
-김인숙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배성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엄혜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 담보를 위해 총 5인 위원 중 3인을 외부전문가로 구성.

3.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목표

- 성폭력 사건발생을 전후로 한 민주노총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규명
-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에 대한 조직적 개입여부 및 2차 가해 여부 규명
- 향후 노동운동 내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대책 제시

4. 조사 방법

(1) 서면조사(자료조사)
- 민주노총 김○○ 성폭력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 사건 관련 기 조사내용
- 민주노총 대국민 사과문 등 사건 관련 민주노총 발표 입장
- 피해자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등 사건 관련 피해자 대리인측 발표 입장
- 성폭력 사건 관련 민주노총 각급 회의결과 및 회의 서기록
- 금속노조 징계위원회 결과 등 가해자 징계 관련 처리 현황
- 성폭력 사건 후속조치 관련 민주노총 사업내용
-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관련 규정 및 상벌규정
- 사건 관련 언론보도
- 진술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중앙집행위․사무총국 대상 서면질의 답변서

(2) 진술조사(면접조사)
- 사건 관련 민주노총 및 피해자 소속 연맹 관계자
- 피해자 대리인단
- 기타 참고인

5. 활동 기간

- 1차 : 2009.2.19.~2009.3.5.(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승인 직후 15일)
- 2차 : 2009.3.5.~2009.3.12.(민주노총 중앙집행위 승인에 따라 7일 연장)

6. 활동경과

(1) 회의

① 1차 회의
- 일시 : 2009. 2. 19.(목) 16:00~20:30
- 주요내용 : △위원회 역할 및 운영계획 검토 △성폭력 사건 관련 기 조사내용 검토 △진상규명 조사방향 및 조사대상자 검토 등

② 2차 회의
- 일시 : 2009. 2. 23.(월) 10:30~14:00
- 주요내용 : △조사내용 및 조사문항 검토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자 확정 등

③ 3차 회의
- 일시 : 2009. 2. 26.(목) 21:30~23:30
- 주요내용 : △조사내용 중간점검 및 향후 조사계획 논의 △향후 조사대상자 검토 등

④ 4차 회의
- 2009. 3. 2.(월) 17:00~24:30
- 주요내용 : △향후 조사대상자 확정 및 관련 질의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 내부 검토 일정 등 점검 등

⑤ 5차 회의
- 일시 : 2009. 3. 6.(금) 11:00~17:00
- 주요내용 : △보고서 구성 및 집필방안 △추가자료 요청 범위 및 내용 등

⑥ 6차 회의
- 일시 : 2009. 3. 9.(월) 15:45~10:30
- 주요내용 : △보고서 초안 검토 △자료요청 회신에 따른 논의 등

⑦ 7차 회의
- 일시 : 2009. 3. 10.(화) 20:00~22:30
- 주요내용 : △보고서 초안 검토 △제출자료 검토 등

⑧ 8차 회의
- 일시 : 2009. 3. 11.(수) 14:30~24:30
- 주요내용 : △보고서 초안 검토 및 완안 작성 역할분담 △결과발표 기자회견 일정 검토 등

⑨ 9차 회의
- 일시 : 2009. 3. 12.(목) 13:00~24:00
- 주요내용 : △보고서 최종본 작성 등

(2) 진술조사

① 1차 조사 : 2009. 2. 24.(화) 10:00~13:00
② 2차 조사 : 2009. 2. 25.(수) 10:20~12:50
③ 3차 조사 : 2009. 2. 25.(수) 14:30~17:40
④ 4차 조사 : 2009. 2. 25.(수) 18:00~19:00
⑤ 5차 조사 : 2009. 2. 26.(목) 14:00~16:10
⑥ 6차 조사 : 2009. 2. 26.(목) 16:20~17:30
⑦ 7차 조사 : 2009. 3. 3.(화) 14:00~17:10
⑧ 8차 조사 : 2009. 3. 3.(화) 17:20~18:50
⑨ 9차 조사 : 2009. 3. 4.(수) 10:00~11:50
⑩ 10차 조사 : 2009. 3. 4.(수) 19:00~21:30
⑪ 11차 조사 : 2009. 3. 5.(목) 17:00~19:30
⑫ 12차 조사 : 2009. 3. 6.(금) 17:00~19:20

※ 각 조사 뒤 진술내용에 대한 검토회의 진행

7. 결과 보고

-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는 조사기간 완료 직후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

2009.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상규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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