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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서울지방노동위는 해체하라.

작성일 2009.03.16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144
[성명]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서울지방노동위는 해체하라.

파견업종 대상이 아닌 업종에 ‘불법’으로 파견을 하고, 파견기간을 2년을 넘기고 고용의무 조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남성모병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지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은 파견법상 과태료 구과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해석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강남성모병원에서 이들 노동자는 기간제를 포함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여 가까이 환자를 이송하고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해왔다. 병원은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처음에는 기간제로 계약했다가 그 다음에는 파견업체로 넘겨서 파견노동자로 다시 계약했다. 그러다가 결국 이들 노동자를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한 것이다. 2년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했을 정도면 그 일자리는 상시적인 일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정규직법 하에서는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2년을 넘겼음에도 파견을 받거나 외주화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 도대체 이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는가?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만을 보더라도 정부의 파견확대가 전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사용자들을 위해서만 진행되는 것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현실이 그러함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현실에서 파견업종에 허용하지 않는 업무에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책임진다는 병원에서 파견직을 받아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만도 충격인데 그것에 대해 규제하고 시정할 조치가 과태료 3천 만원뿐이다. 또한 파견기간을 2년 이상 넘겨서 파견노동자가 일을 했다하더라도 고용의무 조항을 꼭 지키않아도 과태료 3천 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지노위의 이 같은 판결은 정부 비정규법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현대미포조선 판결 후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이 보여준 행태와 현대차 1만여명 불법파견 판정 후 현대차 보여준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파견법의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음에도 기업들에게 불법파견을 받아도, 직접 고용의무 조항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2년만 넘으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법 선전은 허위였으며 다시 경제위기를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한다는 것 또한 비정규직은 전혀 위하지 않는 비정규직법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멈추고 비정규직노동자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혀 있으나 마나한 파견보호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 기업이 파견받거나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책임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로서 자각을 망각한 채 불법파견을 옹호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2009.3.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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