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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최저임금제도 해체 행위’ 중단조치 요구

작성일 2009.04.03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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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최저임금제도 해체 행위’ 중단조치 요구

1.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와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각종 발언과 조치가 잇따름에 따라, 2009년 4월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규제유예의 사례로 최저임금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최저임금위원 전원 명의로 요구할 것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숙식비용 최저임금 산입’ 지침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적대응 등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 △정부 예산감축 방침에 따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2. 특히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월27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규제유예의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최저임금제도 2년 유예를 거론한 것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법개정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이 실추된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3. 아울러 숙식비용 최저임금 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이주노동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마련하고, 각 회원사에 8%~20%의 숙식비용을 공제토록 지침화 한 것과 관련해, 이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이주노동자’로 명시하고 있어 인종차별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또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일하는 외주․하청노동자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임금동결 및 10%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2008년 보다 삭감된 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임금을 동결.삭감한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시정요청 및 지도감독 강화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파괴조치를 대표적인 ‘노동자에 대한 경제위기 책임 전가’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부자들에겐 수천억 감세를 선물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마저 삭감․동결하려는 정부에 맞서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별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추천 위원 의견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의견서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2009. 4. 3.


1. 국가정책조정회의 최저임금 유예검토 관련 최저임금위원 의견서 제출 제안

- 정부는 지난 3월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인 규제유예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최저임금제 2년간 유예 검토’를 거론했다고 보도됨.

-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이에 대한 부연으로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000원 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제한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도 규제 유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함.

- 이와 같은 내용은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법개정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인 노동부에서도 보도해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전체를 유예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규제유예 조치의 구체적인 사례로 고령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조치를 들면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이 실추됐음.

- 이에 최저임금위원 전원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규제유예의 사례로 고령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조치를 들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공식 입장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을 제안함.

2. 이주노동자 숙식비용 최저임금 공제 관련

- 지난해 말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고령노동자 감액적용 △숙식비용 임금공제 등의 내용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며 아직 본격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이주노동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마련하고, 각 회원사에 신규 및 근로계약 계약갱신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8%~20%의 숙식비용을 공제토록 지침화 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와 같은 방침은 현재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이주노동자’로 명시하고 있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및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 제111호 협약)>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음.

- 더구나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3조에도 위반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바,

-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지침이 실행되고 있을 경우, 법적 대응 등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함.

3. 경제위기에 따른 공기업 및 공공기관 2009년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조치

- 2009.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기준 4,000원이며, 최저임금법 제6조 3항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 청소용역 입찰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 2007년 10월 12일 회계 예규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용역 입찰시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회계 예규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임.

- 그러나 각급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일하는 외주․하청노동자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임금동결 및 10%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2008년 보다 삭감된 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음.

- 실제로 대전정부청사 청소용역의 경우 2009년 최저임금 인상분 6.1%를 적용하긴 커녕 오히려 지난해보다 계약금액 약 4200만원을 줄여 1인당 7만원의 임금이 삭감됐음. 이외에 한국철도공사,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등에서도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감원과 임금삭감이 이뤄지고 있음.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 중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과도 어긋나는 내용임.

- 경제위기를 틈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하며, 이와 더불어 △정부에 대정부 건의문 내용 준수 요청 △임금을 동결․삭감한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시정요청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요청함.

<덧붙임1>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사례
<덧붙임2>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건의문(2008.7.22.)

2009.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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