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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GB)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작성일 2009.04.08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4525
[보도]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GB)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 민주노총은 2008년 6월 10일 공공운수연맹 및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국제노동기구에 2006년의 노동법 개정이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소를 하였습니다. 국내 법제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복수노조는 여전히 불법이며, 직권중재는 3중적인 규제로 대체되어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제의 여러 조항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 공무원노조(KGEU)의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 조치들. 건설노동자들의 효과적인 조직화를 가로막는 건설산업연맹(KFCITU) 노조 조직가와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와 수감. 노조 활동의 와중에 발생한 두 노조 활동가의 죽음.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수많은 반노조적 차별 행위.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사 처벌 교사와 같은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노조에 물리는 재정상의 소송 등에 대하여 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제소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이 도출되어 기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요약하지 못하고 번역문을 그대로 보내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ILO권고안 번역*****

2009년 3월, 304차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GB)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53차 보고서

들어가기

1. 1951년 11월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117차 집행이사회(이하 이사회)에서 설립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9년 3월 5일과 6일, 그리고 16일,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모여 의장인 파울 판 데어 하이덴 교수의 의사 진행으로 회의를 가졌다.

2. 아르헨티나(제소 2606, 2614호), 콜롬비아(제소 1787, 2434, 2498호), 페루(제소 2533, 2539, 2553, 2587, 2596, 2597, 2624, 2627호) 건에 대한 각각의 심의에는 해당 국가 국적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3. 위원회는 2005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위원회의 사용자측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빅터 판 퓌렌 씨에 대한 충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 결사의 자유 원칙과 단체교섭, 그리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빅터 판 퓌렌 씨의 지식과 경험은 그의 타협 정신과 더불어 위원회 활동의 자산이었다.

* * *

4. 현재 위원회에는 각국 정부의 위반 건에 대해 138건의 제소가 계류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34건을 심의하였으며, 22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12건에 대해 중간 결론을 도출해냈다.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들에서 제시된 이유들로 인해 심의가 연기되었다.


위원회에서 이사회의 특별한 주목을 요청하는 심각하고 위급한 제소 건들

5. 위원회는 콜롬비아에 대한 1787호 제소, 한국에 대한 1865호 제소, 에티오피아에 대한 2516호 제소, 베네수엘라에 대한 2254호 제소 건에 대하여, 이 제소 사안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 극도의 심각성과 위급성으로 인해, 이사회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중략)

제소 1865호

그 진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통보를 요청하는 위원회의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에 대한 제소 주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 민주노총)
-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KAWF, 자동차연맹)
- 국제자유노련 (ICFTU)
-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KMWF, 금속산업연맹)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KPSU, 공공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KGEU, 공무원노조)
- 국제건설목공노련 (BWI)
- 국제공공노련 (PSI)
- 국제교원노련 (EI)

제소 내용: 제소 주체들의 제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제의 여러 조항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공무원노조(KGEU)의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 조치들. 건설노동자들의 효과적인 조직화를 가로막는 건설산업연맹(KFCITU) 노조 조직가와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와 수감. 노조 활동의 와중에 발생한 두 노조 활동가의 죽음.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수많은 반노조적 차별 행위.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형사 처벌 교사와 같은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노조에 물리는 재정상의 소송.


584. 위원회는 이미 이 제소 건에 대하여, 1996년 5-6월, 1997년 3월과 6월, 1998년 3월과 11월, 2000년 3월, 2001년 3월, 2002년 3월, 2003년 5-6월, 2004년 11월, 2006년 3월, 2007년 5-6월 회의 등을 통하여 제소 내용을 검토하였다. 당시 위원회는 이사회에 각각의 잠정결론 보고서를 제출했다. [1996년 6월 266차 이사회 승인 304차 보고서 221-254; 1997년 3월 268차 이사회 승인 306차 보고서 295-346; 1997년 6월 269차 이사회 승인 307차 보고서 177-236; 1998년 3월 271차 이사회 승인 309차 보고서 120-160; 1998년 11월 273차 이사회 승인 311차 보고서 293-339; 2000년 3월 277차 이사회 승인 320차 보고서 456-530; 2001년 3월 280차 이사회 승인 324차 보고서 372-415; 2002년 3월 283차 이사회 승인 327차 보고서 447-506; 2003년 6월 287차 이사회 승인 331차 보고서 165-174; 2004년 11월 291차 이사회 승인 335차 보고서 763-841; 2006년 3월 295차 이사회 승인 340차 보고서 693-781; 2007년 6월 299차 이사회 승인 346차 보고서 488-806]

585.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은 2007년 7월 5일 자로 추가적인 제소 내용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008년 6월 10일 자로 새로운 제소장을 제출했다. 2008년 6월 25일 자로 국제교원노련(EI)이 이 제소 건에 참여했다.

586. 정부는 2007년 5월 30일과 2008년 5월 28일, 2009년 2월 25일 자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587.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협약(87호, 1948년)이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 1949년)을 비준하지 않았다.


A. 본 건에 대한 이전의 검토 내용

(중략)


B. 제소 주체들의 새로운 제소 내용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의 제소

(중략)

민주노총의 제소

621. 2008년 6월 10일 자 제소를 통해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 및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2006년의 노동법 개정이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법제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복수노조는 여전히 불법이며, 직권중재는 3중적인 규제로 대체되어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위원회의 권고>

749. 위원회는 전술한 결론들에 비추어,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공무원노조법 및 그 시행령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소방관과 교도관, 교육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 지방 공공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을 포함하여, 모근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들의 직무와 직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ii) 파업권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iii)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이 무급 유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을 허용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지거나 고려되는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에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구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i) 국가의 운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경우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 당국에 예산권이 있다고 해서 단체교섭 이행에 장애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예산 상의 제약이 관계되는 문제에 관한 교섭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에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은 신의성실하게 교섭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ii) 정책과 경영상의 결정들의 결과는 공무원의 고용조건에 관계될 때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iii)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의 파업은 협약 제87호와 98호의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음을 인지하더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 본 제소 건의 여타 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하여,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 충분히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ii)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iii) 최소 서비스를 정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땅히 고려할 것. 이 원칙에 따르면 최소 서비스는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이나 정상적인 생활 상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리고 최소 서비스 요건이 도입되는 특정한 순간과 최소 서비스 제공의 수준, 최소 서비스가 결정되는 절차(교섭 혹은 중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그러한 운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iv) 노동법(제76-80조)의 긴급중재 조항을 수정할 것. 이를 통해 긴급중재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신뢰하는 독립적 기구에 의해서만이, 그리고 파업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될 때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것.

(v) 해고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 유지를 금지하고, 비조합원이 노조간부로 대표하는 것을 막는 조항들(노동법 제2조 4항 (라)단과 제23조 1항)을 철폐할 것.

(vi)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위원회는 상기 언급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부에 권영길의 항소절차 진행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e) 위원회는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연의 해고에 대해 그 이후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된 것에 비추어 재고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f)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지어는 불법 파업의 경우라도,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노동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는 것을 삼간 채 조사하는 일반적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현재의 형법 제314조의 규정으로 인해 업무방해로 체포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건이 있다면 관련한 법원의 판결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g) 위원회는 정부에 2005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KALFCU)가 진행한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최성진의 항소 건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h) 노동쟁의 와중에 벌어진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의 죽음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정부에 관련된 조사 기록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산업연맹(KFCITU)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의 죽음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결론맺을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련하여 유죄인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j)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부문의 취약한 “일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의 유효한 인정을 위한, 특히 이러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건설산업연맹 산하조직들의 활동에 더 이상의 개입을 삼감으로써,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대구건설노조와 관련하여 최종심에 계류 중인 재판절차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갈취와 협박 및 이와 관련된 범죄로 규정하여 노조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k) 위원회는 다시한번 정부에 건설 부문, 특히, 취약한 “일용”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부문의 사용자와 노조에게 교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에 만약 원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l) 위원회는 1998년 ILO의 고위급 노사정 방문단에게 약속했으며, 1998년 3월 이사회에 보고되었던 바(GB.271/9 참조), 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가까운 장래에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m) 위원회는 심각하고 긴급한 본 제소 건에 대하여 이사회가 주목해줄 것을 요청한다. (끝)

2009.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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