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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범민련 압수수색, 아직도 국가보안법인가

작성일 2009.05.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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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가보안법인가

공안당국이 오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다수의 활동가를 강제 연행한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저항을 틀어막기 위한 대표적인 군사정권식 통치행위로, 정부가 이를 위해 구시대 악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들이밀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연행자를 당장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범민련은 이미 18년 전인 1991년 결성된 뒤, 남북간 교류협력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통일운동 단체다. 김영삼 정권 시절 이적단체로 규정되긴 했으나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남북간 민간 교류협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특히나 지난 6.15 선언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안당국의 문제제기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촛불이 타오르고, 이에 대한 폭력진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돌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과 같은 범민련 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말 그대로 ‘공안탄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구시대 악법으로 정평이 나있는 ‘국가보안법’까지 꺼내 사용해야 유지가 되는 정부라면, 이미 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명분도 없고, 국가를 통치할 능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마당에 이런 식의 공안탄압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미 다 죽어간 법으로도 이런 탄압을 휘두르는 판에,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사상의 자유가 어디까지 침해될 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도 이런 ‘색깔시비’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정부당국의 낡은 시대인식이다.

민주노총은 연행자 석방과 범민련 등 모든 진보운동단체에 대한 탄압 중단,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 등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리 ‘반민주․반통일․반인권’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를 엄중히 요구한다.


2009년 5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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