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김형탁 전 부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총선출마 이유로 한 해고는 노조탄압, 대법원 상식적 판결 기대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형탁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5월28일로 다가왔다. 지난 17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이 해고된 지 5년 넘게 끌어온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오는 확정판결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해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가로막는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사건의 발단은 흥국생명이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김형탁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에 대해 ‘총선출마는 노조전임자의 활동을 벗어난 것’이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부당해고하며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1월 내린 판결을 통해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와 유사하다”면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굳이 서울고법의 판결을 들추지 않더라도 흥국생명 노사관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해고가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해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3년 노조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폭로되며 ‘노조파괴’ 의혹을 산 바 있으며, 조합원 및 노조간부 4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해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당시 회사는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를 최악으로 몰아갔다. 누가 봐도 명백한 노조파괴 목적이었다. 한 전직 노조위원장의 경우 지금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다가올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노조법상의 쟁점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사용자의 노조파괴 행위를 우리 법원이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이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