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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현실 외면한 헌법재판소 '탁상결정' 유감

작성일 2009.05.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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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실 외면한 헌법재판소 '탁상결정‘ 유감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은 집회탄압 더욱 부추길 것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옥외집회 개최 시 경찰에 48시간 이전에 신고토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이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재판관 7대 1로 내려진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회 사전신고제도가 헌법 제21조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 이유로 ‘집시법이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회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정한 신고절차를 거쳐도 올 들어 민주노총에 내려진 집회금지통고서만도 수 십장에 이르는 판이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야 말로 ‘탁상 재판’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합헌에 손을 든 일곱 명의 헌법재판관이야 평소 집회를 열만큼 아쉽고 억울할 일도 별로 없을지 모르겠으나, 보수언론에 장악된 여론 환경에서 힘없고 권력 없는 노동자․서민에게는 자신의 억울함과 주장을 다중에게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집회다. 이런 집회의 자유가 ‘사전신고제’를 빌미로 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며 유린되고 있는 마당임을 헌법재판소를 빼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집회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시법이 오히려 집회를 가로막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의 집회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헌재결정은, 정점에 다다른 경찰 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국민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점에서 더욱 유감이다.

이번 헌재결정은 민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너뜨린 집시법을 보호하는 결정이란 점에서 그야말로 실망스럽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말 그대로의 헌법 수호기관으로 기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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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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