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국민장 틈탄 용산 강제철거 규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과 노제가 열린 오늘(5월29일) 새벽을 틈타 용산4구역 재개발조합이 일부 건물에 대해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했다고 한다. 철거민을 위해 매일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문정현 신부도 함께 강제 퇴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문 신부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목숨 값이 달라도 이리 다를 수 있는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과 노제가 치러지는 날, 사망한 다섯 철거민의 원혼이 서린 참사현장이 수 십명의 철거용역과 경찰에 둘러싸인 채 강제집행 당하다니, 그야말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강제집행은 개발이익에 눈이 먼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충견 경찰, 사태 130일이 넘도록 대책은커녕 사과조차 없는 정부가 함께 빚어낸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건데, 용산 사태는 이런 식의 완력과 공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용산4구역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재개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또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고, 철거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