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북대결선언 ‘한미동맹 공동비전’ 규탄한다
6월16일 한미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발표했다. 군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 사회문화, 경제 등에 이르는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으로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며 흡수통일 천명, 아프간 전쟁에 대한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로 반북대결 적대정책만 드러날 뿐,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그 어떤 실질적 대안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침략적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강력히 규탄하며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를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동맹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북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만 허용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민족공멸의 핵선제공격까지 가능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명문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불법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노골화하였다.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명문화하고 있는 9.19공동성명까지 위반한 것이다. 핵무기 감축과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핵군축협상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굳이 북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면서도 ‘확장 억지’를 양국 정상이 먼저 합의한 것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나라에 대한 부당한 위협이며, 북의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를 유도하는 행위로 되는 일방주의자들의 억지 행태일 뿐이다.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북핵폐기를 위한 핵선제공격 위협으로 전쟁위기 지수만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은 아프간이라크 전범 부시 때와 전혀 다름없는 행태이다.
한편, ‘공동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문화했다. 이는 지난해 봄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던 내용으로 이를 잘 알면서도 제3자인 미국까지 끌어들여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해나가기로 한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사이의 모든 합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모두 본심과는 다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것으로 평화통일을 의무로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의 임무를 공공연히 외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안보위기를 조장하며 사대매국과 반북대결의 극단으로 나아가는 이명박 정권의 반헌법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침략전쟁인 아프간 이라크 재파병이 검토되는 듯한 내용 역시 심각한 범죄적 행태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북방어 조항에도 위배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파병의 부당성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도 이미 충분히 확인된 바 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아랍민중들의 적이 되어 희생되어 온 현실을 되돌아 보더라도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중대 사안이다.
끝으로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그 어떤 희망찬 미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일문제 개입을 명문화하고 작전통제권 환수 검토보완, 아프간 재파병, 민족공멸의 핵선제공격 위협까지 담긴 전형적인 사대망국적인 합의서를 만들어낸 이명박과 오바마의 민족경시 반북대결적 행태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행태가 사대구걸외교까지 이르러 극에 달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대한 8천만 온겨레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분노를 전하며, 하루빨리 6.15공동선언 10.4선언 전면이행과 성실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6월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