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권 탄압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
민주노총-국제건설목공노련 공동제소
1. 민주노총 ILO 대표단은 지난 6월16일 오전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ILO 결사의자유 담당 사무차장을 만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권 탄압에 관해 공식으로 제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소는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이 가맹되어 있는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2.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제소장을 전달한 자리에서 “건설노조 및 운수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해 온 조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조탄압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을뿐더러 기존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신 총장은 아울러 지난 5월 특수고용직 노동권 탄압에 관한 ILO의 '긴급 개입'에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3. 이에 대해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은 △이미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해 온 조직이라는 점, △현장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거나 기존 단협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자율시정 명령이 미친 영향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4.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이번 제소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게 되며, 양쪽의 입장을 검토해 결론과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결론과 권고는 ILO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Governing Body)에서 최종 채택되며, 이사회는 1년에 3번(3, 6, 11월)에 개최됩니다.
5.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권고를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근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탄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끝.
** 제소장(영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