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운운은 양심의 자유 침해
6월18일 발표된 전교조 시국선언을 두고 교육과학부가 밝힌 징계 방침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이명박 정부가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이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전교조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지적한 것은 언론-집회-표현의 자유 후퇴 등 민주주의 훼손과 공권력 남용 등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정국운영이다. 아울러 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교조에 앞서 이미 수많은 개인과 단체가 함께 우려하고 지적했던 내용이며, 다시 말해 이 나라의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보이고 있는 호들갑은 교사 시국선언을 빌미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교과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공무원 성실의무나 정치활동 금지 위반 등의 논리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지난 12일 작성한 문서에 따르더라도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음 △서명 운동은 성실,복종의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진행한 법률검토에서도 불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과부가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 맘에 안들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게 이 나라 정부의 국정철학인가.
개인이나 단체가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교과부는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전교조 때리기를 당장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징계방침이 엄포를 넘어 실제 진행될 경우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산별연맹과 함께 전교조 엄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6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