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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여당 '해고 자작극'에 비정규직 한숨만 늘어

작성일 2009.07.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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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여당 ‘해고 자작극’에 비정규직 한숨만 늘어

‘이 날을 기다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해지 집중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해고하고 ‘해고심각’ 문제제기

‘사용사유제한’ 법개정, 정규직 전환지원금 시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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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법 적용에 때맞춰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해고대란 여부 △해고책임 공방 △법 보완대책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은 참으로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범인을 밝혀낸 수사결과를 눈앞에 보고도 누가 가해자인지 다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2.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KBS, 서울시립보라매병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7월1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표적인 해고 사업장들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들입니다. 민간부문 혹은 중소영세사업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렇다 할 실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고용시장에서 법 적용 즉시 반응을 보인 곳이 바로 공공기관이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해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는 사실상 정부이니, 정부가 법 적용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 자료를 들고 와서 ‘해고대란’을 우려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각급 공공기관의 예산-인력감축을 명령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마침 비정규직법도 시행되니 그 피해를 비정규직에게 다 덮어씌우는 격입니다. 비정규직법의 허점과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빗어낸 정부의 교묘한 자작극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부가 발표한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더 열을 낼까 걱정될 지경입니다.

3. 그렇다면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해고양상을 제외하고, 실제 비정규직법에 따른 해고는 어느 수준일까. 답은 노동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어제 “계약해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얼버무렸으며, “비정규직 실업이 일시에 대량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나올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마치 ‘휴거’를 협박하듯 ‘71만 해고설’과 ‘100만 해고괴담’을 힘주어 말하던 때에 비하면 초라한 대답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른바 ‘해고대란’의 실체가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스스로 했던 “비정규직법 기간연장이 되지 않으면 당장 100만명이 해고 된다”는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10%에 해당하는 10만명 명단이라도 제출해 보십시오.

4. ‘해고대란’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부터가 애매하긴 하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상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해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규모가 크면 문제가 심각하고, 작으면 괜찮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주장과 노동계 주장 모두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숫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동부의 과대추계도 있지만, 통계로 검증되지 않는 고용시장의 정규직화 의지 여부와 정부 정책효과 등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여당이 가져야 할 자세는 관전자처럼 해고규모를 두고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과 정치권은 여전히 ‘해고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가 하면, 애꿎은 노동계나 서로를 향해 책임을 돌리는 데에 급급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아 국정을 책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여당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정을 도맡는 정부가 남의 탓을 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5.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바꾸고, 현재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모든 형태의 논의에서 △사용 사유제한 도입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6. 정부와 정치권도 진심으로 해고가 걱정이라면 지난 4월 국회에서 마련된 추경예산 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금으로 책정된 1,185억을 조건 없이 사용토록 하면 됩니다. 이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 스스로가 예산집행의 조건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이라는 족쇄를 달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책정된 이 예산을 일단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개정과 여야간 합의내용 변경 중 어느 것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까. 허울뿐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정쟁만 할 셈입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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